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 통장이 몇 개인지, 빚이 있는지, 연금이 남았는지 —
한 번의 신청으로 20종을 다 조회해 줍니다.
★★ 그리고 기한이 1년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20종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
- ★ 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 읍·면·동 방문
★ 무엇을 조회해 주나요 — 20종
| 항목 | 결과 확인 |
|---|---|
| ★ 금융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문자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fss.or.kr) · ☎ 1332 |
| 4대 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또는 건강보험공단(nhis.or.kr) |
| ★ 국세 | 문자 통보 또는 홈택스(hometax.go.kr) |
| 토지 · 지방세 | 지자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Fax 통지 불가) |
| 자동차 · 건축물 · 어선 | 지자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nps.go.kr) · ☎ 1355 |
| 공무원연금 | 문자 · ☎ 1588-4321 |
| 사학연금 | 문자 · ☎ 1588-4110 |
| 군인연금 | 문자 · 국방민원콜센터 ☎ 1577-9090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문자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cwma.or.kr) · ☎ 1666-1122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 · ☎ 1577-7590 |
| 군인공제회 | 문자 |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 |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문자 또는 pension.kcomwel.or.k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내역 | 문자 또는 ols.sbiz.or.kr · ☎ 042-363-7238 |
| ★ 상조 가입 | 문자 또는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 · 한국상조공제조합 ☎ 1688-0972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66-2530 |
★★ 상조 가입 내역까지 조회됩니다.
어머니가 상조에 들어 두셨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나옵니다.
건설 일을 하셨던 분이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글도 보십시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 순위 | 대상 |
|---|---|
| 제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 제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그 밖에 —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 법정대리인 —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 |
| ★ 임의대리인 —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 위임장을 쓰시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한 — 1년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
★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 3월 31일부터 1년, 즉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장례가 끝나고 정신이 좀 드시면 바로 하십시오.
미루면 잊습니다.
왜 빨리 해야 하나요
★★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이 3개월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그래서 안심상속 조회를 서둘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빚 문제가 걱정되시면 무료 법률상담 132에 바로 전화하십시오.
(이 사이트의 「무료 법률상담」 글도 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 정부24 (gov.kr) |
| 방문 |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1588-2188
챙기실 것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접수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함께 챙기실 것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보실 것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긴급복지 장제비 | 1인당 80만 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
| 노후긴급자금 대부 | ★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부터 3개월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 유족도 청구 가능 |
| 무료 법률상담 132 | ★ 소득 조건 없음 |
|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입니다 — 더 급합니다
- 항목마다 통보 방법이 다릅니다 (문자·누리집·우편·방문)
- 토지·지방세는 Fax 통지가 안 됩니다
-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조회해 주나요?
★ 금융·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건축물·어선·각종 연금·퇴직공제금·상조 가입 등
20종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Q. 빚도 나오나요?
금융 조회에 대출 내역이 포함됩니다. 국세도 나옵니다.
Q. 형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제3순위입니다.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 해도 되나요?
★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가 할 수 있습니다.
Q. 상조에 들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 됩니다. 상조 가입 내역이 조회 항목에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 읍·면·동입니다.
★ 사망신고할 때 함께 하시면 편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정부24 — https://www.gov.kr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방문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1588-2188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서비스ID 174000000013)
- 소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근거: 민법 제27조·제929조·제959조의2·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53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13
★ 조회 항목과 통보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110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