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어치료 한 회에 5만~8만 원입니다.
주 2회면 한 달에 40만~60만 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그중 월 최대 26만 원을 대 줍니다.
★★★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됩니다.
수급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 만 9세 미만이면 장애 등록 전이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월 최대 26만 원 — 소득에 따라 18만~26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까지 (수급자 아니어도 됩니다)
- ★★★ 만 9세 미만은 의뢰서 + 검사자료로 장애 등록 전에도 가능
얼마나 받나요?
| 소득 구분 | 지원액 | 본인부담 |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6만 원 | ★ 면제 |
| 차상위계층 | 24만 원 | 2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2만 원 | 4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만 원 | 6만 원 |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8만 원 | 8만 원 |
★★★ 중위소득 180%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웬만한 맞벌이 가정도 들어갑니다.
★★ 본인부담 8만 원을 내고 18만 원어치를 쓰시는 것이니
26만 원어치 치료를 8만 원에 받으시는 셈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
|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시각 · 청각 · 언어 장애 |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애 유형이 위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만 9세 미만 — 장애 등록 전에도 됩니다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 를 토대로
> 서비스 신청 가능
★★★ 이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아이 발달이 늦은 것 같은데 아직 장애 등록은 망설여지실 때,
★★ 병원에서 의뢰서와 검사 자료를 받아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은 이를수록 좋습니다. 등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받나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언어치료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 미술치료·음악치료도 됩니다.
★ 놀이치료·심리운동도 들어갑니다.
★★ 바우처(이용권) 이므로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쓰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네 제공기관 목록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챙겨 가실 것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 만 9세 미만이면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전문의 검사 자료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

아이 발달이 걱정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발달재활서비스 | ★ 월 18만~26만 · 중위소득 180%까지 |
| ★ 영유아 건강검진 | ★★ 생후 14일~71개월 8차례 · 발달선별검사 포함 |
| ★ 드림스타트 | 0~12세 · ★ 언어발달·심리지원·가정방문 |
| ★ 언어발달지원사업 | ★★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 아동 대상 |
| 장애아동수당 | 월 최대 22만 원 |
| ★ 장애아 보육료·양육수당 | |
| ★ 장애아동 가족휴식지원 | |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영아종일제 |
| ★ 교육복지우선지원 | 학교 안 · 심리치료 |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를 꼭 받으십시오.
여기서 「심화평가 권고」 가 나오면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무료이고 8차례 있습니다.
★★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아이는 비장애인 경우에는
「언어발달지원사업」 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중위소득 180%까지 됩니다 —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하십시오
- ★★ 만 9세 미만은 의뢰서 + 검사자료로 등록 전 신청 가능
-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 장애 유형이 여섯 가지로 한정됩니다
- ★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있습니다 (수급자는 면제)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월 18만~26만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자는 26만 원에 본인부담 면제입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요?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됩니다. 신청해 보십시오.
Q. 아직 장애 등록을 안 했는데요?
★★★ 만 9세 미만이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전문의 검사 자료」 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 오십시오.
Q. 무슨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입니다.
Q. 몇 살까지인가요?
★ 만 18세 미만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어디서 치료를 받나요?
★ 바우처 등록 제공기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목록을 받으십시오.
Q. 아이 말이 늦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부터 받으십시오. 무료입니다.
거기서 권고가 나오면 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s://www.socialservice.or.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서비스ID VOU00000005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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