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를 졸업하면 낮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 그래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입니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기본형 월 132시간 · 확장형 월 176시간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소득을 안 봅니다.
★ 만 18세부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알아보십시오.
★★★ 우선순위
> 전체 인원의 20% 는 ★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의무화
★★★ 가장 어려운 분부터 뽑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도전적 행동이 있으시면 우선순위입니다. 꼭 알리십시오.

무엇을 하나요?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하여
>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예시 |
|---|
| ★ 교육 |
| ★ 음악 · 미술 |
| 영화 · 연극 |
| ★ 미술관 · 박물관 방문 |
★★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반영합니다.
| 형 | 시간 |
|---|---|
| ★ 기본형 | 월 132시간 |
| ★★ 확장형 | 월 176시간 |
★★★ 확장형이면 하루 8시간씩 22일 정도입니다.
★★★ 제외 대상 — 꼭 확인하십시오
★ 아래에 해당하시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①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 ③ |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 ④ | ★★★ 취업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자영업자) |
| ⑤ |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
| 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⑦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 ⑧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 ⑨ | 국가·지자체로부터 주간활동과 유사한 낮 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 그런데 예외가 많습니다 — 여기를 보십시오
| 예외 |
|---|
| ★★★ ③ 방과후활동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주간활동(기본형·단축형)과 방과후활동 중 「선택」 하여 이용 가능 |
| ★★★ ④ 취업자 —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 이용 가능 |
| ★★ ⑤ 거주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체험홈·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이용 가능 |
| ★★ ⑥ 평생교육시설 — 주 20시간 이내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 |
| ★★ ⑧ 직업재활 —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
| ★★ ⑨ 복지관 등 — 주 20시간 이내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 |
★★★ 「주 20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짧게 일하시거나 짧게 다니시면 주간활동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 ④·⑥·⑧·⑨에 해당하는 분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룹홈에 사셔도 됩니다.
다만 거주시설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이용 불가입니다.
★ 제외 대상이시더라도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장애인등록증과 소득 관련 서류(소득은 안 보지만 확인용)를 챙겨 가십시오.

발달장애인이 챙기실 것 — 나이별로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나이 | 제도 |
|---|---|
| ★ 만 18세 미만 | ★★★ 발달재활서비스 —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 ★ 청소년 |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만 18세 이상 | ★ 주간활동서비스 — 월 132~176시간 |
| 전 연령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전 연령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연 1회 · ★ 돌봄 포함 |
| 성인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수당 최대 450만 |
| 성인 | ★ 장애인일자리지원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월 135만 |
| 성인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35만 원 |
| 부모 사후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
| 소득 |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장애인 활동지원」(월 최대 480시간) 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는지 129에 확인하십시오.
★★ 일을 하고 싶으시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 25시간, 월 135만 원)를 보십시오.
★★★ 주 20시간 이내면 주간활동과 병행도 가능합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은 부모님이 안 계신 뒤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알아 두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소득을 안 봅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제외 대상에도 「주 20시간」 예외가 많습니다 — 꼭 확인하십시오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입니다
- ★ 도전적 행동이 있으시면 우선순위입니다 — 알리십시오
- ★★ 그룹홈·체험홈·자립생활주택 거주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 거주시설과 같은 법인의 제공기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시간을 받나요?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당사자와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합니다.
Q. 나이는요?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입니다.
Q.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Q. 학교에 다니는데요?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주간활동(기본형·단축형)과 방과후활동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룹홈에 사는데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안 됩니다.
Q. 복지관에 다니는데요?
★★ 주 20시간 이내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무엇을 하나요?
★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중앙장애인지원센터 — https://www.broso.or.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서비스ID 13520000013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5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0
★ 시간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