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를 구할 때 목돈이 모자라면 대부분 은행 전세대출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훨씬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금리가 연 2.1%부터 시작하고, 자녀가 있으면 더 내려갑니다.
우대를 다 받으면 연 1.0% 까지 내려갑니다. 시중은행과 견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 줄로 먼저
- 금리 연 2.1% ~ 2.9%. 신혼가구는 1.2~2.1%, 우대 다 받으면 최저 1.0%
- 보증금의 70% 까지 (신혼·2자녀 가구는 80%)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① 나이와 세대 — 여기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기본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이고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범위가 넓어서, 아래에 해당해도 됩니다.
| 이런 분도 됩니다 |
|---|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이라 세대주가 될 분 |
|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로만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 포함) |
★ 혼자 사는 분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딤돌(만 30세)보다는 낮지만,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합가한 지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 부부 합산
| 구분 | 부부 합산 연소득 |
|---|---|
| 일반 | 5,000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6,000만 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000만 원 이하 |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 6,000만 원 이하 |
※ 「지원대상」 항목에는 신혼가구 7,500만 원으로도 적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쪽에서 확인하십시오.
③ 집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까지 됩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보증금의 70% 안에서 빌려줍니다 (신혼·2자녀 가구는 80%).
그 안에서도 지역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 가구 | 수도권 | 그 밖의 지역 |
|---|---|---|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 원 | 최대 8천만 원 |
| 신혼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 2자녀 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 신혼·2자녀는 한도가 두 배 넘게 뜁니다. 해당되면 꼭 확인하십시오.

★ 금리 — 자녀가 있으면 크게 내려갑니다
| 금리 | |
|---|---|
| 일반 | 연 2.1% ~ 2.9% |
| 신혼가구 | 연 1.2% ~ 2.1% |
여기에 우대금리가 더 붙습니다.
| 자녀 | 깎이는 폭 |
|---|---|
| 1자녀 | -0.3%p |
| 2자녀 | -0.5%p |
| 3자녀 이상 | -0.7%p |
우대를 다 받으면 최저 연 1.0% 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낮습니다.
얼마나 오래 빌리나요?
2년 일시상환이 기본입니다.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 까지 씁니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니, 계약을 갱신할 때 함께 연장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기금e든든 웹사이트 |
| 방문 | 수탁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계약금 5%를 먼저 낸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도 안 하고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 버팀목 | 디딤돌 | |
|---|---|---|
| 무엇에 쓰나 | 전세를 얻을 때 | 집을 살 때 |
| 소득 기준 | 5,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
| 나이(단독세대주) | 만 25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한도 | 수도권 1.2억 (신혼 3억) | 2.5억 (신혼·2자녀 4억) |
| 금리 | 연 2.1~2.9% | 연 2.45~3.55% |
| 기간 | 2년, 최장 10년 | 장기 |
전세면 버팀목, 매매면 디딤돌 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금 5% 이상을 먼저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 기준이 자료마다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기금 쪽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전에 미리 승인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5% 납입 영수증이 필요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뒤에 신청합니다.
Q. 월세도 되나요?
전(월)세 계약서 기준이라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2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입니다. 계약 갱신할 때 함께 연장합니다.
Q. 중간에 집을 사면요?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조건 위반이 되니 미리 은행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Q. 금리 1.0%가 정말 되나요?
3자녀 이상 신혼가구처럼 우대를 겹쳐 받는 경우입니다.
일반 가구가 바로 1.0%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기금e든든 — https://enhuf.molit.go.kr
수탁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비스ID 161300000076)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신청 전에 기금e든든이나 은행에서 그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대출을 알선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