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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1~7급, 가족 공동명의도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 1~14급, 고엽제 경도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행정안전부·2026-08-31

2026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1~7급, 가족 공동명의도

★ 상이등급 1~7급 전체가 대상입니다.

★★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는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경도 장애 이상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됩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부상자는 14급까지입니다. 다른 유형보다 훨씬 넓습니다.

★★ 고엽제는 「경도 이상」 입니다. 가벼워도 됩니다.

★ 공동명의 규정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함께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가 됩니다.

★ 며느리·사위(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됩니다.

★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2026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1~7급, 가족 공동명의도 · 얼마나 감면되나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대상감면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와 자동차세 각각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취득세·자동차세 각각 50% 경감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대상입니다.

★★ 자료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 여부를 반드시 1577-5700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떤 차가 되나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아래 차량입니다.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 12. 31 이전부터 승용으로 분류돼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 7~10인승은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큰 차가 필요하시면 그쪽을 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 기한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차량 등록할 때 함께 신청하십시오.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챙기실 것

2026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1~7급, 가족 공동명의도 · 장애인 차량 감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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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감면과 비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

★ 국가유공자 차량장애인 차량
대상상이 1~7급 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감면면제 (보훈보상대상자 50%)면제
공동명의배우자·함께 사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형제자매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차종같음같음

★ 둘 다 해당되시면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함께 챙기실 것

제도내용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국비진료(전액)·감면 30~90% · 응급 14일 이내 통보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채용시험 가점 5~10%
★ 보훈대상자 대부지원주택구입 2.5% · 생활안정 2.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급 · 5~6월 접수
전기요금·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책나래 서비스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국가근로장학금★ 본인 및 유가족 우선선발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1~7급, 가족 공동명의도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7급인데 되나요?

★ 됩니다.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입니다.

Q. 5·18 부상자인데 등급이 낮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Q. 고엽제 환자인데요?

★ 경도(輕度) 장애 이상이면 됩니다.

Q. 가족 명의로 해도 되나요?

★ 본인·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Q. 2,000cc가 넘는 차는요?

★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인데요?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50% 경감입니다.

Q. 언제까지인가요?

★★ 자료에는 2024. 12. 31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 여부를 1577-5700으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시·군·구청 방문 (차량 등록 시)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이 글의 근거

★ 감면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사시기 전에 1577-5700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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