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이등급 1~7급 전체가 대상입니다.
★★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는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경도 장애 이상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50% 경감)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5·18 부상자 1~14급 · 고엽제 경도 이상 등
- ★ 본인·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1대
나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 부상자는 14급까지입니다. 다른 유형보다 훨씬 넓습니다.
★★ 고엽제는 「경도 이상」 입니다. 가벼워도 됩니다.
★ 공동명의 규정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함께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가 됩니다.
★ 며느리·사위(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됩니다.
★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면되나요?
| 대상 | 감면 |
|---|---|
| 국가유공자 등 | ★ 취득세와 자동차세 각각 면제 |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50% 경감 |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대상입니다.
★★ 자료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 여부를 반드시 1577-5700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떤 차가 되나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아래 차량입니다.
| 차종 |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 12. 31 이전부터 승용으로 분류돼 온 것은 제외) |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
★★ 7~10인승은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큰 차가 필요하시면 그쪽을 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차량 등록할 때 함께 신청하십시오.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챙기실 것
- 국가유공자증 등 대상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 신분증 · 매매계약서 등

★ 장애인 차량 감면과 비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
| ★ 국가유공자 차량 | 장애인 차량 | |
|---|---|---|
| 대상 | 상이 1~7급 등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감면 |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50%) | 면제 |
| 공동명의 | 배우자·함께 사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형제자매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 차종 | 같음 | 같음 |
★ 둘 다 해당되시면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함께 챙기실 것
| 제도 | 내용 |
|---|---|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국비진료(전액)·감면 30~90% · 응급 14일 이내 통보 |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채용시험 가점 5~10% |
| ★ 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주택구입 2.5% · 생활안정 2.0%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1~7급 · 5~6월 접수 |
| 전기요금·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 |
| 책나래 서비스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 |
| 국가근로장학금 | ★ 본인 및 유가족 우선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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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감면 기한을 1577-5700으로 확인하십시오
- 1대만 됩니다
- 공동명의자는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시 함께 신청하십시오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50% 경감입니다
- 세대 분리나 명의 변경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급인데 되나요?
★ 됩니다.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입니다.
Q. 5·18 부상자인데 등급이 낮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Q. 고엽제 환자인데요?
★ 경도(輕度) 장애 이상이면 됩니다.
Q. 가족 명의로 해도 되나요?
★ 본인·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Q. 2,000cc가 넘는 차는요?
★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인데요?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50% 경감입니다.
Q. 언제까지인가요?
★★ 자료에는 2024. 12. 31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 여부를 1577-5700으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시·군·구청 방문 (차량 등록 시)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ID 131200000014)
-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법·고엽제법·보훈보상대상자법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 감면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사시기 전에 1577-5700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