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취업 지원입니다.
★ 채용시험 가점 5% 또는 10% 가 핵심입니다.
★ 그리고 기업체와 공무원 특별채용 추천도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 고용 기업체 등에 추천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등
- ★ 채용시험 가점 5% 또는 10%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법률의 해당 조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 법률 | 조문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0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 |
★ 본인뿐 아니라 유족·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는 1577-0606으로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해 주나요?
①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 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채용을 추천합니다.
②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군부대 등
★ 공무원 특별채용 추천입니다.
③ ★ 채용시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 가점(5% 또는 10%)
★★ 5% 또는 10% 는 시험에서 아주 큰 차이입니다.
★ 가점 비율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보훈지청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국가보훈부 누리집 · e하늘보훈 |
| 방문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상시 신청입니다.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도 같은 번호)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에 취업지원 신청 ②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③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 또는 «가점» 부여
★ 먼저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국가보훈대상자시면 이것들도 챙기십시오.
| 제도 | 내용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1~3급 상이자 월 16,000원 (여름 20,000원) |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35%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1~3급 상이등급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1~7급 상이등급, 구입비 80~90% |
|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 상담·체험 (1670-5529) |
| 국가근로장학금 |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우선선발 |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 동행면접·집단상담 (무료) |
★★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7급까지 됩니다. 등급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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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점 비율(5% 또는 10%) 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보훈특별고용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이 창구입니다
- 취업지원에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이 얼마인가요?
5% 또는 10% 입니다.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Q. 유족도 되나요?
법률에 따라 유족·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하십시오.
Q. 어떤 기업에 추천되나요?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입니다.
Q. 공무원도 되나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등에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이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입니다.
Q. 5·18 유공자도 되나요?
됩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근거에 있습니다.
Q. 고엽제 환자도 되나요?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가 근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ID WII000001320)
-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법 제16조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법 제33조 ·
고엽제법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법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 가점과 추천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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