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해야 합니다.
★ 이 조건을 모르셔서 뒤늦게 대학에 가시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은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 그리고 대상에 따라 「소득 요건」 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대학 — 입학금, 수업료 / ★★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 ★★ 일부 대상은 기준소득 100%(또는 125·200%)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 두 갈래
①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지원
> ★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을 확인
>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학교가 먼저 면제하고 국가가 절반을 학교에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 학생 입장에서는 「면제」 입니다.
★ ②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등록 신청은 했는데 아직 면제가 안 되어 본인이 낸 돈을 돌려줍니다.
★★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낸 돈을 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
|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 ★★ (국비지원은 중학교·고등학교도 포함) |
★★★ 평생교육 시설과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됩니다.
★★★ 자녀 — 「30세 이전 취학」
| ★★★ 2012. 7. 1.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 ★★★ 2016. 6. 23.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 「30세 이전 취학」 이 결정적입니다.
★★ 늦게 대학에 가시면 못 받습니다.
★ 등록 시기(2012. 7. 1. / 2016. 6. 23.)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 소득 요건이 붙는 대상
★ 아래 대상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 대상 | 기준소득 |
|---|---|
| ★ 무공수훈자 | 100% 이하 (★★ 단, 태극·을지는 200% 이하) |
| 보국수훈자 | 100% 이하 |
| 4·19혁명공로자 | 100% 이하 |
| 5·18 기타 희생자 | 100% 이하 |
| 특수임무 공로자 | 100% 이하 |
| ★★ 7급 상이자 자녀 (2012. 7. 1. 이후 등록자) | 125% 이하 |
|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2016. 6. 23. 이후 등록자) | 125% 이하 |
|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2016. 6. 23. 이후 등록자) | 125% 이하 |
★★★ 위에 없는 대상(상이 1~6급 등)은 소득 요건 없이 지원됩니다.
★★ 7급 상이자 자녀와 경도 고엽제 자녀는 125% 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신청 기한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따라 다릅니다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입학 전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등록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보훈대상자 교육 지원 — 세 갈래를 구분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대상 | 내용 |
|---|---|---|
|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이 글) | ★ 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 대학 입학금·수업료 / 중·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 ★★ 제대군인 교육지원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대학 50% / 자녀 고교 전액 · ★★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 |
| ★ 제대군인 대부지원(학자금) | 10년 이상 | ★ 학기당 500만 원 · 연 4.0% |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은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학비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국가장학금 | ★ 모든 것의 출발점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입학금·수업료 |
|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 ★ 국가보훈대상자 명시 · 원서 낼 때 |
| ★ 지역인재장학금 | 비수도권→비수도권 · 6구간 이하 전액 |
| ★★ 희망사다리Ⅰ | 등록금 전액 + 200만 · 성적 70점 |
|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 ★ 국가근로장학금 · 학자금대출 |
★★★ 원서를 낼 때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도 신청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전부
| 제도 | 내용 |
|---|---|
| ★★ 교육지원 | 대학·중·고 입학금·수업료 |
| ★★ 생활조정수당 | ★ 월 24만 2천~37만 원 · 상시 신청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월 34만 5천~47만 8천 원 |
| ★★ 주택우선공급 | ★ 85㎡ 이하 · 매년 연초 |
|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상이 1~7급 (★ 5·18은 1~14급) |
| ★★ LPG 세금인상분 | 리터당 220원 · 월 300리터 |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50% |
|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고객부담 3천 원부터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 산림복지시설 최대 50% | |
| ★ 의료지원 · 양로지원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 이 조건입니다
- ★★ 일부 대상은 소득 요건(기준소득 100~200%)이 붙습니다
- ★ 등록 신청 후 본인이 낸 수업료는 보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보관
- ★★ 평생교육 시설과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됩니다
- ★★★ 입학 전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 ★ 제대군인 교육지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학은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Q. 자녀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셔야 합니다.
Q. 30세가 넘어 대학에 갔는데요?
★★★ 2012. 7. 1.(또는 5·18·특수임무는 2016. 6. 23.) 이후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입니다.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소득을 보나요?
★★ 일부 대상만 봅니다.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공로자 등은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경도 고엽제 자녀 등은 125% 이하입니다.
Q. 이미 수업료를 냈는데요?
★ 등록 신청 후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는
보전 지급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Q. 평생교육 시설도 되나요?
★★ 평생교육 시설과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대상입니다.
Q. 제대군인 교육지원과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1577-0606에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서비스ID WII000001310)
-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 지원 범위와 소득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