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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등에게 대학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2026-10-04

202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

★★★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해야 합니다.

★ 이 조건을 모르셔서 뒤늦게 대학에 가시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은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 그리고 대상에 따라 「소득 요건」 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두 갈래

①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지원

> ★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을 확인

>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학교가 먼저 면제하고 국가가 절반을 학교에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 학생 입장에서는 「면제」 입니다.

★ ②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등록 신청은 했는데 아직 면제가 안 되어 본인이 낸 돈을 돌려줍니다.

★★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낸 돈을 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202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국비지원은 중학교·고등학교도 포함)

★★★ 평생교육 시설과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됩니다.

★★★ 자녀 — 「30세 이전 취학」

★★★ 2012. 7. 1.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 6. 23.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30세 이전 취학」 이 결정적입니다.

★★ 늦게 대학에 가시면 못 받습니다.

★ 등록 시기(2012. 7. 1. / 2016. 6. 23.)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 소득 요건이 붙는 대상

★ 아래 대상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기준소득
★ 무공수훈자100% 이하 (★★ 단, 태극·을지는 200% 이하)
보국수훈자100% 이하
4·19혁명공로자100% 이하
5·18 기타 희생자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 (2012. 7. 1. 이후 등록자)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2016. 6. 23. 이후 등록자)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2016. 6. 23. 이후 등록자)125% 이하

★★★ 위에 없는 대상(상이 1~6급 등)은 소득 요건 없이 지원됩니다.

★★ 7급 상이자 자녀와 경도 고엽제 자녀는 125% 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 기한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따라 다릅니다

★★ 문의

★★★ 입학 전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등록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보훈대상자 교육 지원 — 세 갈래를 구분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대상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이 글)★ 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대학 입학금·수업료 / 중·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제대군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본인 대학 50% / 자녀 고교 전액 · ★★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
★ 제대군인 대부지원(학자금)10년 이상★ 학기당 500만 원 · 연 4.0%

★★★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은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202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 · 학비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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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국가장학금★ 모든 것의 출발점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입학금·수업료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명시 · 원서 낼 때
★ 지역인재장학금비수도권→비수도권 · 6구간 이하 전액
★★ 희망사다리Ⅰ등록금 전액 + 200만 · 성적 70점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등록금 전액 + 생활비
★ 국가근로장학금 · 학자금대출

★★★ 원서를 낼 때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도 신청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전부

제도내용
★★ 교육지원대학·중·고 입학금·수업료
★★ 생활조정수당★ 월 24만 2천~37만 원 · 상시 신청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월 34만 5천~47만 8천 원
★★ 주택우선공급★ 85㎡ 이하 · 매년 연초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상이 1~7급 (★ 5·18은 1~14급)
★★ LPG 세금인상분리터당 220원 · 월 300리터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고객부담 3천 원부터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 산림복지시설 최대 50%
★ 의료지원 · 양로지원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학은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Q. 자녀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셔야 합니다.

Q. 30세가 넘어 대학에 갔는데요?

★★★ 2012. 7. 1.(또는 5·18·특수임무는 2016. 6. 23.) 이후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이 조건입니다.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소득을 보나요?

★★ 일부 대상만 봅니다.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공로자 등은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경도 고엽제 자녀 등은 125% 이하입니다.

Q. 이미 수업료를 냈는데요?

★ 등록 신청 후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는

보전 지급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Q. 평생교육 시설도 되나요?

★★ 평생교육 시설과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대상입니다.

Q. 제대군인 교육지원과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1577-0606에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 범위와 소득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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