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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총정리 | 85㎡ 이하, 특별공급 10% 이내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 건설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이며 분양 5%, 공공임대 10% 범위입니다.

국가보훈부·2026-09-06

202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총정리 | 85㎡ 이하, 특별공급 10% 이내

★ 일반 청약은 점수 싸움입니다.

★★ 보훈대상자께는 따로 떼어 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 다만 매년 연초에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가 납니다.

그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리십니다.

세 줄로 먼저

무엇을 해 주나요?

>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주택 종류

구분
★ 국민주택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공공임대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 — 분양전환임대, ★ 국민임대(30년), ★ 영구임대(50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분양과 임대 둘 다 됩니다.

★★★ 영구임대(50년) 와 국민임대(30년) 도 이 경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
  분양   : «5% 범위 내»
  공공임대 : «10% 범위 내»

★★ 공공임대 쪽 물량이 두 배입니다.

당장 목돈이 어려우시면 임대 쪽이 확률이 높습니다.

202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총정리 | 85㎡ 이하, 특별공급 10% 이내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3호·제4호).

★★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 가족관계 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본인도 들어갑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주의하십시오.

★ 「수권유족」 은 유족 중 대표로 정해진 분입니다.

누가 수권유족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 언제 신청하나요 —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연초»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12월에 나오는 나라사랑신문을 버리지 마십시오.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도 안내가 납니다.

★ 11월쯤 1577-0606에 전화해서 「올해 주택우선공급 언제 신청합니까」 를

미리 물어 두시면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대부와 우선공급 — 순서를 조심하십시오

★★★ 이 사이트의 「제대군인 대부지원」 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즉 먼저 대부를 받으시면 우선공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둘 다 노리고 계시다면 반드시 1577-0606에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까」 를 물어보십시오.

★ 순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총정리 | 85㎡ 이하, 특별공급 10% 이내 ·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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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주택우선공급★ 85㎡ 이하 · 분양 5% / 임대 10% · ★★ 매년 연초
★ 제대군인 대부지원주택 6천만 3.0% · ★ 생활안정 300만 2.5%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월 58~81만 × 6개월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상이 1~7급 (★ 5·18은 1~14급, 고엽제는 경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긴급복지 교육지원※ 국가보훈 수업료 면제를 받으시면 중복 불가

★★ 주거를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살던 동네 그대로
★ 전세임대주택★ 내가 집을 골라 LH가 계약
영구임대(50년) · 국민임대(30년) · 통합공공임대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고령자·장애인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우선공급이 안 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는 수시로 공고가 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총정리 | 85㎡ 이하, 특별공급 10%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집인가요?

★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입니다. 분양과 임대 둘 다 됩니다.

Q.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 10% 범위 내입니다. 분양은 5%, 공공임대는 10% 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매년 연초입니다.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가 납니다.

Q. 참전유공자도 되나요?

★★ 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에 있습니다.

Q. 유족인데 되나요?

★ 수권유족이면 됩니다. 누가 수권유족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대부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으시면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1577-0606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Q.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은 수시로 공고가 납니다. 그쪽도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물량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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