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청약은 점수 싸움입니다.
★★ 보훈대상자께는 따로 떼어 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 다만 매년 연초에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가 납니다.
그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리십니다.
세 줄로 먼저
- ★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우선공급
-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분양 5%, 공공임대 10%)
- ★★★ 매년 연초 신청 ·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무엇을 해 주나요?
>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주택 종류
| 구분 | |
|---|---|
| ★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 ★ 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 — 분양전환임대, ★ 국민임대(30년), ★ 영구임대(50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분양과 임대 둘 다 됩니다.
★★★ 영구임대(50년) 와 국민임대(30년) 도 이 경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 분양 : «5% 범위 내» 공공임대 : «10% 범위 내»
★★ 공공임대 쪽 물량이 두 배입니다.
당장 목돈이 어려우시면 임대 쪽이 확률이 높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3호·제4호).
★★ 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 가족관계 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 ★★ 참전유공자 본인 |
★★★ 참전유공자 본인도 들어갑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주의하십시오.
★ 「수권유족」 은 유족 중 대표로 정해진 분입니다.
누가 수권유족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 언제 신청하나요 —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연초»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12월에 나오는 나라사랑신문을 버리지 마십시오.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도 안내가 납니다.
★ 11월쯤 1577-0606에 전화해서 「올해 주택우선공급 언제 신청합니까」 를
미리 물어 두시면 확실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대부와 우선공급 — 순서를 조심하십시오
★★★ 이 사이트의 「제대군인 대부지원」 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즉 먼저 대부를 받으시면 우선공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둘 다 노리고 계시다면 반드시 1577-0606에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까」 를 물어보십시오.
★ 순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주택우선공급 | ★ 85㎡ 이하 · 분양 5% / 임대 10% · ★★ 매년 연초 |
| ★ 제대군인 대부지원 | 주택 6천만 3.0% · ★ 생활안정 300만 2.5% |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월 58~81만 × 6개월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상이 1~7급 (★ 5·18은 1~14급, 고엽제는 경도 이상) |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
| ★ 국가유공자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
| ★ 긴급복지 교육지원 | ※ 국가보훈 수업료 면제를 받으시면 중복 불가 |
★★ 주거를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살던 동네 그대로 |
| ★ 전세임대주택 | ★ 내가 집을 골라 LH가 계약 |
| 영구임대(50년) · 국민임대(30년) · 통합공공임대 | |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고령자·장애인 |
| ★ 버팀목전세자금 |
★★★ 주택우선공급이 안 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는 수시로 공고가 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매년 연초 신청입니다 — 12월 나라사랑신문을 확인하십시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주택 대부를 먼저 받으면 배점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 ★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 부모유족 균분대상자는 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85㎡ 이하만 대상입니다
- 물량이 한정(분양 5% / 임대 10%)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집인가요?
★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입니다. 분양과 임대 둘 다 됩니다.
Q.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 10% 범위 내입니다. 분양은 5%, 공공임대는 10% 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매년 연초입니다.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안내가 납니다.
Q. 참전유공자도 되나요?
★★ 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에 있습니다.
Q. 유족인데 되나요?
★ 수권유족이면 됩니다. 누가 수권유족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대부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으시면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1577-0606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Q.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은 수시로 공고가 납니다. 그쪽도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서비스ID 999000000017)
-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3호·제4호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 물량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