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훈 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 형편이 어려우신 유공자·유족께 매월 더 드리는 수당입니다.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3인 이하 — 월 242,000원 ~ 311,000원
- ★ 4인 이상 — 월 300,000원 ~ 370,000원
- ★★★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 유족도 대상입니다 (선순위 유족).
★★ 소득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가구 | 소득인정액 |
|---|---|
| ★ 1인 가구 | 1,282,119원 |
| ★ 4인 가구 | 3,247,369원 |
★★★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 원입니다.
★★ 기초연금이나 보훈 보상금을 받고 계셔도
소득인정액이 이 아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1577-0606에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받나요?
| 가구원 수 | 월 지급액 |
|---|---|
| ★ 3인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
| ★ 4인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
★★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됩니다.
★ 1년이면 약 290만~444만 원입니다.
★★★ 매월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한 번 전화해 보십시오.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십시오」 한 마디면 됩니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생활조정수당 | ★ 월 24만 2천 ~ 37만 원 · 상시 신청 |
|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85㎡ 이하 · 분양 5% / 임대 10% · ★ 매년 연초 |
|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 10년 이상 장기복무 · 특별공급 추천 |
| ★★ 제대군인 대부지원 | 주택 6천만 3.0% · ★ 생활안정 300만 2.5% |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월 58~81만 × 6개월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상이 1~7급 (★ 5·18은 1~14급) |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129 (24시간) |
★★★ 「주택우선공급」과 「대부지원」은 순서를 조심하십시오.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 대부를 먼저 받으시면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1577-0606에 어느 것을 먼저 할지 물어보십시오.

★ 형편이 어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
| ★ 의료급여 | |
| ★★ 긴급복지 지원 | ★ 생계·주거·의료·연료비 · 129 (24시간) |
| ★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원대 |
| ★ 에너지바우처 | 여름·겨울 냉난방 |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
| ★ 문화누리카드 | 연 14만 원대 |
★★★ 생활조정수당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1577-0606과 129에 각각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언제든 신청하십시오
- ★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1577-0606에 물어보십시오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 ★ 선순위 유족도 대상입니다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3인 이하는 월 242,000~311,000원,
4인 이상은 월 300,000~370,000원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입니다.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등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유족인데 되나요?
★ 선순위 유족이면 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Q. 매달 나오나요?
★★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서비스ID GPV000000330)
-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