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여섯 갈래입니다.
갈래마다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 그중 응급진료는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
세 줄로 먼저
- 국비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감면진료 — 보훈병원 30~90% · 위탁병원 60~90%
- ★ 응급진료는 입원일부터 14일 이내 통보 필수
①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 애국지사 |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다만 2012. 7. 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과
2016. 6. 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은 10% 본인부담입니다.
② 감면진료 (보훈병원) — 30~90%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구분 | 해당 |
|---|---|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19혁명공로자 · 재일학도의용군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공로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 배우자와 유족도 감면 대상입니다.
내용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30~90%)

③ 감면진료 (위탁병원) — 60~90%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 위탁병원은 집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병원까지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 응급진료 — 14일 이내 통보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자료의 문구입니다.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4일 안에 하십시오.
⑤ 통원진료 — 사전 승인 필요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훈지청에 전화하십시오.
⑥ 전문위탁진료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단한 결과 중증·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되면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시켜 진료받게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

★ 등록 결정 이전 진료 — 소급 환급됩니다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소급하여 환급
★★ 아직 등록이 안 됐어도 먼저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돌려받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 전국 6개 보훈병원 —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 인천 |
| 전국 위탁병원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 |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 이용) 입니다.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함께 보면 좋은 것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 채용시험 가점 5~10%
- 전기요금 복지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상이등급 1~7급, 5~6월 접수
- 책나래 서비스 —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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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응급진료는 입원일부터 14일 이내 통보
- 통원진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감면율이 대상별로 다릅니다 (30~90%, 60~90%)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합니다
- 7급(2012.7.1 이후 등록)·고엽제 경도(2016.6.23 이후) 는 상이처 외 질환 10% 부담
- 등록 전에도 진료받고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비가 전액 나오나요?
상이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로 전액입니다.
비상이유공자와 유족은 30~90% 감면입니다.
Q. 배우자도 되나요?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입니다.
Q. 급하게 일반 병원에 갔는데요?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하십시오.
그러면 사후 환급됩니다.
Q. 우리 동네에 보훈병원이 없습니다.
위탁병원을 확인하시고, 그것도 없으면 통원진료(사전 승인)를 문의하십시오.
Q. 아직 등록 심사 중인데요?
★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등록 결정 후 등록신청일 이후 진료비를 소급 환급받습니다.
Q. 중증 질환인데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위탁진료로 전문의료시설에 전원되고 진료비 전액이 사후 환급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또는 위탁병원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ID WII000000040)
-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접수: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감면율과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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