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onlab
보건·의료

202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총정리 | 국비진료·감면진료·응급진료까지

상이유공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냅니다. 비상이유공자와 유족은 30~90% 감면. 응급진료는 14일 이내 통보가 핵심입니다.

국가보훈부·2026-08-19

202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총정리 | 국비진료·감면진료·응급진료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여섯 갈래입니다.

갈래마다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 그중 응급진료는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

세 줄로 먼저

①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다만 2012. 7. 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과

2016. 6. 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은 10% 본인부담입니다.

② 감면진료 (보훈병원) — 30~90%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구분해당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19혁명공로자 · 재일학도의용군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공로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배우자와 유족도 감면 대상입니다.

내용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30~90%)

202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총정리 | 국비진료·감면진료·응급진료까지 · ③ 감면진료 (위탁병원) — 60~90%

③ 감면진료 (위탁병원) — 60~90%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위탁병원은 집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병원까지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 응급진료 — 14일 이내 통보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자료의 문구입니다.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4일 안에 하십시오.

⑤ 통원진료 — 사전 승인 필요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훈지청에 전화하십시오.

⑥ 전문위탁진료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단한 결과 중증·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되면

전문의료시설로 전원시켜 진료받게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

202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총정리 | 국비진료·감면진료·응급진료까지 · 등록 결정 이전 진료 — 소급 환급됩니다
광고

★ 등록 결정 이전 진료 — 소급 환급됩니다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소급하여 환급

★★ 아직 등록이 안 됐어도 먼저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돌려받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전국 6개 보훈병원 —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 인천
전국 위탁병원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 이용) 입니다.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함께 보면 좋은 것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202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총정리 | 국비진료·감면진료·응급진료까지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비가 전액 나오나요?

상이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로 전액입니다.

비상이유공자와 유족은 30~90% 감면입니다.

Q. 배우자도 되나요?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입니다.

Q. 급하게 일반 병원에 갔는데요?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하십시오.

그러면 사후 환급됩니다.

Q. 우리 동네에 보훈병원이 없습니다.

위탁병원을 확인하시고, 그것도 없으면 통원진료(사전 승인)를 문의하십시오.

Q. 아직 등록 심사 중인데요?

★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등록 결정 후 등록신청일 이후 진료비를 소급 환급받습니다.

Q. 중증 질환인데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위탁진료로 전문의료시설에 전원되고 진료비 전액이 사후 환급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또는 위탁병원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감면율과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장기요양 시설급여 | 1~2등급, 3~5등급도 인정되면 입소합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도 인정받으면 가능합2026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66세부터, 신청 없이 통보됩니다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골밀도·인지기능장애·노인신체기능 검사가 포함되고 신청 없이 통보서가 옵니다.202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총정리 | 100만 원(쌍둥이 140만 원), 2년까지 사용임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을 줍니다. 쌍둥이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는 20만 원 추가. 아이 2세 미만 진료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