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홀로 늙어 가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보훈원에서 먹고 자는 것, 의료, 그리고
★★★ 돌아가신 뒤 묘지 안장까지 국가가 맡습니다.
★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지원 — 의식주 제공 + 의료지원 + ★★ 사후 묘지 안장
- ★★ 나이 — ★ 65세 이상 남성 / 60세 이상 여성 (★★★ 상이자는 60세 / 55세)
- ★★★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포함)
★★ 나이 기준 — 상이자는 5년씩 앞당겨집니다
| 구분 | 남성 | 여성 |
|---|---|---|
| ★★ 일반 | 65세 이상 | 60세 이상 |
| ★★★ 상이자 | ★ 60세 이상 | ★ 55세 이상 |
★★★ 상이자는 5년씩 앞당겨 적용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을 더 일찍 모신다는 뜻입니다.
★★★ 부양의무자 — 「없어야」 하지만
>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자녀가 있어도 됩니다.
★★ 그 자녀가 부양할 형편이 안 되면 대상이 됩니다.
★ 「자식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1577-0606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범위
| 대상 |
|---|
|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자녀 제외)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 |
| ★★ 참전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유족은 포함되지만 「자녀는 제외」 됩니다.
(★ 배우자 등이 대상입니다)
★★ 참전유공자도 포함됩니다.
★★ 보훈원에서 무엇을 해 주나요?
| ★★★ 의식주 제공 — ★ 먹고 주무시는 것 |
| ★★★ 의료지원 — ★ 건강 관리·진료 |
| ★★★ 사후 묘지 안장 — ★★ 돌아가신 뒤까지 |
★★★ 「사후 묘지 안장」 이 함께 있습니다.
★★ 혼자 계셔서 뒷일을 걱정하시는 분께
그 걱정을 국가가 대신 지겠다는 뜻입니다.
★ 목적은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보훈원 |
| 신청 기한 | ★ 수시 신청 |
★★ 문의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먼저 1577-0606에 전화하십시오.
대상이 되는지, 정원이 있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이 못 움직이시면 가족이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양로지원 (이 글) | ★ 보훈원 · 의식주·의료·안장 |
| ★★★ 생활조정수당 | ★ 월 24만 2천~37만 원 · 상시 신청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월 34만 5천~47만 8천 원 |
|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 대학·중고 입학금·수업료 ·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 |
| ★★ 주택우선공급 | ★ 85㎡ 이하 · 매년 연초 |
|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상이 1~7급 |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50% |
| ★★ LPG 세금인상분 | 리터당 220원 |
| ★★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 ★ 최대 50%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 양로지원에 들어가시기 전이라면
「생활조정수당」(월 24만 2천~37만 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시 신청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등급 신청부터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안전확인·사회참여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화재·활동 감지 · 무료 설치 |
|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 66세 이상 · 신청 불필요 |
|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 ★★ 긴급복지지원 | ★ 129 |
★★★ 혼자 사시는데 아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안 다셨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설치입니다.
쓰러지시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대상입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유족 중 「자녀는 제외」 됩니다
- ★★★ 상이자는 나이 기준이 5년 앞당겨집니다
- ★★ 정원이 있습니다 — 미리 문의하십시오
- ★★★ 수시 신청이므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생활조정수당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해 주나요?
★★★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그리고 사후 묘지 안장까지 지원합니다.
Q.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65세 이상 남성 / 60세 이상 여성입니다.
★★★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 55세 이상 여성입니다.
Q. 자녀가 있는데요?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됩니다.
1577-0606에 문의하십시오.
Q. 누가 대상인가요?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Q. 자녀도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 유족 중 자녀는 제외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훈원입니다. 수시 신청입니다.
Q. 어디에 물어보나요?
★★★ 1577-0606(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입니다.
Q.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 생활조정수당(월 24만 2천~37만 원)이 있습니다.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보훈원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서비스ID 999000000016)
-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접수: 보훈원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 대상 기준과 정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