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르는 것)에 드셨다면,
낸 보증료를 나라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먼저 내 돈으로 낸 뒤에 신청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해에 칠십만 명이 찾아보는데도 놓치는 분이 많은 까닭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최대 40만 원 을 돌려줍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 청년 외 6천만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연중 아무 때나 신청. 다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기관이 대신 주는 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에서 듭니다.
이 보험에 들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이 부담이라 안 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보증료를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② 연소득 —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5,000만 원 이하 |
| 청년 외 | 6,000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7,500만 원 이하 |
★ 기혼이면 배우자 소득 증빙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③ 무주택 임차인 + 유효한 보증에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HUG·HF·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보증은 안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돌려주는 금액 |
|---|---|
| 청년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 | 최대 30만 원 |
★ 청년 외는 90%만 줍니다. 청년은 전액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 미리 보십시오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얻어 준 숙소 등)
-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 건물이 왜 안 되나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드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안 들어서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든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대신 집주인에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는 구·군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가십시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만 받습니다.)
받는 데 걸리는 시간
| 지급 시기 | 접수·심사 후 30일 이내 |
| 연장되는 경우 |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 가능 |
|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서류가 많습니다 — 미리 챙기십시오
이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서류입니다.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돈 받을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따로 안 내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 증빙 — 아래 중 하나
| 소득 종류 | 낼 수 있는 서류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급여명세표·임금대장 |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금액이 안 적혀 있으면 연금 수령통장) |
★ 꼭 알아두실 것 셋
1.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열람용 소득금액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으로 받으십시오
3. 소득이 없어 증명이 안 나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내면 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관계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알림으로 받는 법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문자나 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 국민비서 → 로그인 → 알림 체크 → 받을 앱 선택 → 정부24 체크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연중 신청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 같은 보증서로 두 번은 안 됩니다. 갱신했다면 보증서 번호가 달라야 합니다
- 보증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지원은 「낸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 기혼이면 배우자 소득 서류도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보증에 안 들었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먼저 가입해서 보증료를 낸 뒤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Q.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지자체마다 기준을 정합니다. 신청하실 시·군·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보증료 전액을 다 돌려받나요?
청년은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는 90%(최대 40만 원)입니다.
Q. 회사가 얻어 준 집인데 되나요?
임차인이 법인이면 안 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Q.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사는데 정말 못 받나요?
이 지원은 못 받습니다. 대신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ID 161300000103)
- 소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는 바뀔 수 있고,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