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인당 1,500만 원, 중증장애인은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보조기기 제도들(구입비 80~90%)과 비교하면
금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 다만 「일하는 것」과 연결된 지원입니다.
근로자·공무원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 중증장애인 2,000만 원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려)하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
- ★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합산 한도 · 예산 소진 시까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 ★ 장애인인 사업주 (★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
| ★ 장애인 근로자 |
| ★ 장애인 공무원 |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장애인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 다만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 한도 | |
|---|---|
| 장애인 1인당 | 1,500만 원 |
| ★ 중증장애인 | 2,000만 원 |
★★ 한도 계산 방법을 잘 보십시오.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즉 2년 동안 합쳐서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입니다.
★ 구입·대여·맞춤형을 모두 합산합니다.

★ 「맞춤형」도 있습니다
★ 시중에 파는 기기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 제작하는 것도 지원됩니다.
★ 일하시는 데 꼭 필요한데 시중에 없다면 맞춤 제작을 문의해 보십시오.
어떤 기기가 있나요?
★ 일하실 때 쓰는 보조공학기기입니다.
| 장애 유형 | 예 |
|---|---|
| 시각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
| 청각·언어 | 골도 헤드셋, 영상통화 장비, 문자통역 |
| 지체·뇌병변 | 높낮이 조절 책상, 특수 마우스·키보드, 이동 보조 |
| 공통 | 작업대 개조, 편의시설 |
★ 정확한 품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 ★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보조기기 제도와 비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대상 | 지원 |
|---|---|---|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일하는 장애인·사업주 | 1,500만 원 (중증 2,000만 원) |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등록 장애인 | 구입비 90% (차상위 1·2종 100%) · 90품목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등록 장애인·상이 1~7급 | 구입비 80% (수급자 90%) · ★ 5~6월만 |
|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 ★ 상담·체험 (기기 안 줌) |
★★ 일하고 계시면 이 제도가 가장 큽니다.
★ 순서는 — ① 보조기기센터(1670-5529)에서 상담·체험
→ ②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함께 챙기실 것
| 제도 | 내용 |
|---|---|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1,500만 원 (중증 2,000만 원) |
| 장애인 활동지원 | ★ 소득 무관 |
| 고용촉진장려금 | 회사가 받는 연 최대 720만 원 (★ 중증장애인은 2년)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연 2% |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 면제 |
★★ 「고용촉진장려금」 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회사는 연 720만 원을 2년간 받습니다.
면접에서 알려 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합산 한도입니다
- 구입·대여·맞춤형을 모두 합산합니다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연초가 안전합니다
- 일과 관련된 기기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되나요?
★ 1인당 1,500만 원, 중증장애인은 2,000만 원입니다.
Q. 본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사업주도 되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도 됩니다.
다만 4인 이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Q. 2년마다 다시 받나요?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합산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자세한 것은 1588-1519로 확인하십시오.
Q. 맞춤 제작도 되나요?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도 한도에 합산되어 지원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이지만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연초가 안전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1588-1519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ID 149200000031)
-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1
★ 한도와 품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88-151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