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업을 「준비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은 돈을 받을 때 있으면 됩니다.
금리는 연 2.5% 고정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연 2.5% 고정금리
- 기업당 최대 1억 원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 원)
- 만 39세 이하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또는 창업 준비 중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신청·접수일 기준) |
| ★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제한기업 — 안 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자금·방식이 있습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스케일업금융 · 재도약지원자금 · 매출채권팩토링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 이차보전
★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등
★ 자세한 것은 그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어떤 조건인가요?
| 금리 | ★ 연 2.5% (고정) |
| 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 | 2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자금 | 기간 |
|---|---|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 고정금리라 금리가 올라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시설자금
| 생산·정보화 촉진·유통 및 물류·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시설 포함) |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경·공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됩니다.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 제품 생산 · 시장 개척 · 기술 개발 · 인건비 · 임차보증금 등 경영 활동에 드는 자금 |
|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
★ 임차보증금도 됩니다. 가게 얻으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
| 접수기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6
★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비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
| 대상 | 만 39세 이하 · 창업 3년 미만 | 소상공인 |
| 금리 | ★ 연 2.5% 고정 | 자금별 상이 |
| 한도 | 1억 (제조·지역특화 2억) | 자금별 상이 |
|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나이가 되시면 청년전용을 먼저 보십시오. 금리가 고정이라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소상공인 신용보증 — 담보 없이 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청년미래적금 — 19~34세, 기여금 6~12%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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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빌리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 개시 3년 미만입니다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3년 이내 1회입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는데요?
★ 창업을 준비 중인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Q. 금리가 얼마인가요?
★ 연 2.5% 고정입니다.
Q. 얼마까지 되나요?
기업당 1억 원,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 원입니다.
Q. 몇 살까지 되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입니다.
Q. 창업한 지 4년 됐는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이 대상입니다.
Q. 임차보증금으로 써도 되나요?
★ 됩니다. 운전자금에 임차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055-751-9836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www.kosmes.or.kr
중소기업 정책자금 — https://ols.kosmes.or.kr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청년전용창업자금 (서비스ID 14200000009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99
★ 금리·한도·제한 요건은 매년 정책자금 융자공고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그해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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