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돈을 받는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알아둘 값어치가 큽니다.
「나를 뽑으면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다」 는 사실 자체가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줄로 먼저
-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
- 청년 조건 — 만 15~34세,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다만 실업 4개월이 안 되어도 되는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받나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 1인 이상이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취업애로청년」이 누구인가 — 청년이 볼 대목
기본은 이렇습니다.
| 기준 | |
|---|---|
| 나이 | 만 15 ~ 34세 |
| 상태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
그런데 실업 4개월이 안 되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채용일 기준 휴학 포함 재학 중인 분은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업한 자영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계시면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를 이어서 쓰는 길입니다.
★ 고졸 이하도 실업 기간을 안 봅니다.
청년에게 무엇이 좋은가
지원금은 회사가 받지만, 청년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 : 이 사람을 뽑으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청년 입장 : 나를 뽑을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
★ 면접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작은 회사일수록 이 제도를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조건 두 가지
| 정규직 | 계약직은 안 됩니다 |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그 전에 그만두면 지원이 끊깁니다 |

다른 청년 제도와 함께 보기
| 제도 | 누가 받나 | 무엇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 청년 채용 지원금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본인 | 월 60~100만 원 + 취업지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 본인 | 훈련비 300~500만 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 본인 | 저축 1:3 매칭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실업 기간 요건을 안 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신청은 기업이 합니다.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다녀야 합니다
- 만 35세가 되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신청합니다.
Q.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르면요?
알려 드리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4개월이 안 됐습니다.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고졸 이하, 졸업 후 고용보험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기간을 안 봅니다.
Q. 계약직으로 들어가면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Q. 재학 중인데 되나요?
채용일 기준 휴학 포함 재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문의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비스ID 149200005016)
- 소관: 고용노동부 청년채용기반과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 지원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반드시 그해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