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은 집을 분양받으려면 있어야 하는 것이라 대부분 하나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면 훨씬 좋은 조건의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입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약 자격은 같으면서, 혜택이 셋 더 붙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우대금리 1.7%p — 최대 10년, 원금 5,000만 원 한도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 500만 원까지 세금 없음
-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로 40%
나도 들 수 있나요?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 기준 | |
|---|---|
| 나이 | 만 19세 ~ 34세 |
|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자 |
★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군 복무를 하셨다면 만 34세를 넘겨도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셋 —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혜택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① 우대금리 — 소득 5,000만 원 이하
| 얼마나 | 1.7%p 더 |
| 조건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
| 한도 | 납입원금 5,000만 원 안에서 |
| 기간 | 최대 10년 |
소득은 직전년도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다 인정합니다.
★ 전환신규(기존 통장을 옮긴 경우)의 전환원금은 빠집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 3,600만 원 이하
| 얼마나 | 이자 합계 500만 원까지 세금 없음 |
| 원금 한도 | 연 600만 원 |
| 조건 | 가입기간 2년 이상 |
소득 조건이 더 빡빡합니다.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 3,6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③ 소득공제 — 소득 7,000만 원 이하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 얼마나 | 연 300만 원 한도로 40% 공제 |
| 조건 | 과세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세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봅니다.
여기서 「세대」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
- 가입자와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 가입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로 살아도 배우자에게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 소득에 따라 이렇게
| 내 소득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
| 3,600만 원 이하 | ✅ | ✅ | ✅ |
| 3,600 ~ 5,000만 원 | ✅ | ❌ | ✅ |
| 5,000 ~ 7,000만 원 | ❌ | ❌ | ✅ |
| 7,000만 원 초과 | ❌ | ❌ | ❌ |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많이 붙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합니다.
우리 · 국민 · 신한 · 농협 · 기업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
상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소득 확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나이 확인
- 신분증
- 병적증명서 (병역 기간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셨거나 복무를 마치신 분은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를 함께 내셔야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혜택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우대금리·비과세 모두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공제는 세대주까지 봅니다
- 나이 상한이 있어 만 34세가 지나면 새로 못 듭니다 (병역 기간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데 바꿀 수 있나요?
전환신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한 원금은 우대금리 한도에서 빠집니다.
Q. 청약 자격은 일반 통장과 같나요?
같습니다. 청약 기능은 그대로이고 금리·세제 혜택만 더 붙는 구조입니다.
Q. 군대를 다녀왔는데 만 36세입니다.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 줍니다. 병적증명서를 들고 은행에서 확인받으십시오.
Q. 소득이 없으면 못 드나요?
우대금리 조건이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조건이 깨집니다. 혜택이 달라지니 은행에 알리셔야 합니다.
가입하러 가기
수탁은행 — 우리 · 국민 · 신한 · 농협 · 기업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서비스ID 161300000088)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 법령: 주택법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 금리와 세제 혜택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은행에서 그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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