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물넷 이하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0~1세 자녀면 월 4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입니다.
★★ 다 합치면 월 47만~50만 원 + 학습비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 (★ 0~1세 자녀면 월 40만 원)
- ★★ 검정고시 학습비 등 — 연 154만 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 24세 이하입니다.
★★ 미혼부도 됩니다 (「부 또는 모」).
★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금액 |
|---|---|
| ★★★ 아동양육비 | 월 37만 원 — ★★ 0~1세 자녀 양육 시 월 40만 원 |
| ★★ 검정고시 학습비 등 | ★ 연 154만 원 이내 |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 원 |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보통 다른 지원은 생계급여를 받으면 깎이거나 빠집니다.
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월 47만~50만 원입니다.
★★ 여기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이 별도입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를 꼭 쓰십시오
★★ 연 154만 원입니다.
★★★ 학교를 그만두셨더라도 고졸 학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고졸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납니다.
★★★ 그리고 대학도 가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립촉진수당」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다시 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주민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1577-4206은 한부모 관련 모든 상담을 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청소년한부모 지원 | ★ 양육비 월 37~40만 + 검정고시 연 154만 + 자립수당 월 10만 |
| ★★★ 양육비 선지급제 |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1644-6621 |
| ★★★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 ★ 중위소득 125% 이하 · 132 |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보호대상 한부모는 일반형 「1순위」 · LH 1600-1004 |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Ⅱ |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대상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 소득 무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 소득 무관 |
| ★ 아동수당 | 월 10만 (0~7세)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 기저귀 월 9만 · 분유 월 11만 |
| ★★ 아이돌봄서비스 | |
| ★★★ 연장형 보육료 | ★ 야간연장 2026. 3.부터 한도 없이 |
| ★★ 긴급복지 지원 | ★ 129 (24시간)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1388 · 검정고시·직업체험 |
| ★★★ 청소년동반자 | ★ 전문가가 찾아옴 · 1388 |
★★★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와 「첫만남이용권」(200만) 은
소득과 관계없이 나옵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 집 문제가 있으시면 매입임대주택에서 「1순위」 입니다.
★★★ 아이 아빠(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안 주면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로 월 20만 원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 번호 | 무엇 |
|---|---|
| ★★★ 1577-4206 | 한부모상담전화 |
| ★★★ 1388 | 청소년 상담 (24시간) · 문자 #1388 |
| ★★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
| ★★ 129 | 보건복지상담 (24시간) |
| ★★ 132 | 법률상담 (무료) |
| ★★ 1366 | 여성긴급전화 (24시간) |
| ★★★ 109 | 자살예방 상담 (24시간) |
★★★ 너무 힘드시면 「109」 입니다. 24시간입니다.
★★ 24세 이하시면 「1388」 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 ★★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 생계급여를 받으셔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 0~1세 자녀면 양육비가 월 40만 원입니다
- ★★★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 를 꼭 쓰십시오
- ★★ 양육비 선지급제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0~1세 자녀면 월 4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입니다.
Q.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입니다.
Q. 미혼부인데요?
★★ 「부 또는 모」 이므로 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Q. 검정고시 학습비는 어디에 쓰나요?
★★ 학원비·교재비 등입니다. 연 154만 원 이내입니다.
1577-4206에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Q. 25살이 되면요?
★ 이 지원은 2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1577-4206에 문의하십시오.
Q.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ID WII000001550)
-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577-42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