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 치매선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에게 무료입니다.
★★ 나이 조건도, 소득 조건도 없습니다.
★★★ 깜빡깜빡하시는 것이 걱정되시면 오늘 가서 받아 보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치매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무료
- ★★ 진단검사 — 중위소득 120% 이하에 상한 15만 원까지 실비
- ★ 감별검사 — 중위소득 120% 이하에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 무엇을 해 주나요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 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
| ★★★ 조기검진 |
| ★★ 1:1 사례관리 |
| ★★★ 치매쉼터 (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 ★★ 치매환자 「가족」 지원 |
| ★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
★★★ 「치매쉼터」 를 눈여겨보십시오.
낮 동안 어르신을 맡아 주고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 가족 지원도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세 가지 검사
① 치매선별검사
|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으로서, 무료로 검진 |
★★★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 10~15분이면 끝납니다.
★ 결과가 「정상」이면 안심하시면 되고,
「인지저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② 진단검사
|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
|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에 의뢰 |
|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 원까지 실비 지원 |
★★★ 센터에서 직접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 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③ 감별검사
| ★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 |
|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
★★ 감별검사는 치매의 「원인」 을 찾는 검사입니다.
(알츠하이머인지, 혈관성인지, 다른 병 때문인지)
★★★ 원인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 ★★★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
★★ 매달 3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 약을 계속 드셔야 하는 병이라 이게 도움이 됩니다.
★★ 그 밖에
| ★ 조호물품 지원 |
| ★★★ 치매 정도(경증·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 ★★ 정상·인지저하군·치매어르신·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 |
★★★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 돌보는 가족이 먼저 지칩니다. 꼭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24시간)
★★ 1899-9988은 치매 관련 모든 상담을 받습니다.
★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여기서 알려 줍니다.

어르신을 돌보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치매안심센터 | ★ 선별검사 무료 · 쉼터 · 가족지원 · 1899-9988 |
| ★★ 치매 치료관리비 | ★ 월 3만 원 (중위소득 120% 이하)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
| ★★ 가족요양비 | 월 233,400원 ·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화재·활동 감지 · 119 자동 연결 · 무료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 확인·생활 지원 |
|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 간호사·물리치료사가 집으로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안전손잡이·문턱 제거 |
| ★★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원대 ·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
| ★★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 본인부담 30% |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초과분 환급 |
★★★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장기요양등급」 을 신청하십시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혼자 계시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입니다.
★★ 이런 신호가 있으면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 ★★★ 최근 일을 자꾸 잊는다 (오래된 일은 기억함) |
| ★★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는다 |
| ★★★ 약속·날짜를 자주 잊는다 |
| ★★ 익숙한 길에서 헤맨다 |
| ★ 물건 둔 곳을 못 찾고, 남을 의심한다 |
| ★★ 성격이 변했다 (화를 잘 내거나 의욕이 없어짐) |
| ★ 셈이 잘 안 된다, 돈 계산을 못 한다 |
★★★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 선별검사는 무료입니다. 한 번 받아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선별검사는 무료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 ★★ 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 감별검사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 ★★★ 치료관리비 월 3만 원을 잊지 마십시오
- ★★ 보호자 프로그램도 이용하십시오
- ★★★ 진단 후에는 「장기요양등급」 을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무료인가요?
★★★ 치매선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에게 무료입니다.
Q. 진단검사는요?
★★ 센터에서 받으시면 무료이고,
병원 의뢰 시 중위소득 120% 이하면 상한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감별검사는 뭔가요?
★ 치매의 「원인」 을 찾는 검사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면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약값도 지원되나요?
★★★ 치매치료관리비로 월 3만 원 한도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 성분 치료제 복용 시).
Q. 낮에 돌볼 사람이 없는데요?
★★★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가 있습니다.
Q. 가족이 너무 힘든데요?
★★ 치매환자 「가족」 지원과 보호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Q. 어디에 있나요?
★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1899-9988에 가까운 곳을 물어보십시오.
Q.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은요?
★★★ 「장기요양등급」 을 신청하십시오. 1577-1000입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ID 135200000080)
-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 지원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899-9988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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