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받으시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 입니다.
★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안 받으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허가자와 등록자 모두 대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의무교육입니다 — 허가·등록자 「모두」
-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신고자 6시간
-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나도 받아야 하나요?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 허가·등록자 모두 의무교육입니다.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사료 운반, 가축 운송 등을 하시면 해당됩니다.

★★ 몇 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 구분 | 대상 | 시간 |
|---|---|---|
|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
| 신규교육 |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신고자 | 6시간 |
|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 6시간 |
| 보수교육 | 가축거래상인 | 4시간 |
★★★ 축산업 허가자의 신규교육이 24시간으로 가장 깁니다.
★★ 보수교육은 6시간(가축거래상인 4시간)입니다.
★ 보수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기는 02-2080-8528에 확인하십시오.
★★★ 왜 꼭 받아야 하나
★★ 가축전염병은 한 농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집니다.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
한 번 돌면 수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 그래서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 ★★ 미이수 시 과태료 |
|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 허가·등록 갱신에 필요합니다 |
★★★ 보상금 감액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병이 돌면 보상이 깎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농협중앙회 02-2080-8528
★★★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축산교육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 수료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축산을 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 의무교육 · 신규 24시간 / 보수 6시간 |
| ★★★ 농축산경영자금 | ★ 축산경영 1천만(2.5%) · ★★ 재해 5천만(1.8%) — 폐사 포함 |
| ★★★ 농업경영회생자금 | ★ 금리 1% · 5년 거치 7년 · 가축질병도 사유 |
| ★★ 농업종합자금 | ★ 축산 시설 2.0~2.5% · 최장 20년 |
| ★★★ 농업인 안전보험 | ★ 보험료 50% 이상 국가 지원 |
| ★ 가축재해보험 | |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
|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28% 경감 | |
|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임대료 50% 감면 |
★★★ 가축이 폐사하면 「농축산경영자금」의 재해대책자금(연 1.8%, 호당 최대 5천만)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에 「폐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축질병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시면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 을 보십시오.
「가축 질병」이 지원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 즉시 신고하십시오.
| 번호 | 무엇 |
|---|---|
| ★★★ 1588-4060 | 가축질병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
| ★★ 1588-9060 | 가축전염병 신고 |
| ★ 시·군·구청 | 축산 담당 |
★★★ 신고가 빠를수록 보상이 유리합니다.
★★ 숨기면 보상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 소독과 출입 통제를 평소에 지키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의무교육입니다 — 안 받으시면 과태료
-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신규교육(허가자 24시간) 과 보수교육(6시간) 이 다릅니다
- ★ 수료증을 보관하십시오
- ★★ 보수교육 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 02-2080-8528에 확인
-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꼭 받아야 하나요?
★★★ 의무교육입니다. 허가·등록자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Q. 몇 시간인가요?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신고자 6시간입니다.
★★ 보수교육 — 허가자·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입니다.
Q.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되나요?
★★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02-2080-8528에 확인하십시오.
Q. 축산차량 운전자도 받아야 하나요?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Q. 보수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 02-2080-8528(농협중앙회)에 확인하십시오.
Q.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 「농축산경영자금」의 재해대책경영자금(연 1.8%, 호당 최대 5천만)에
「폐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문의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입니다. 02-2080-8528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
문의 — 농협중앙회 02-2080-8528
가축질병 신고 — 1588-406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서비스ID 15430000007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근거 법령: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접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 교육 시간과 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02-2080-8528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