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1월 1일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 예전에는 둘째부터였는데, 이제 첫째부터 인정됩니다.
★★ 그리고 50개월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공짜로」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2026. 1. 1. 이후)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 상한 폐지
- ★ (2008. 1. 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 노령연금 받으실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2008. 1. 1. 이후 | ★★★ 2026. 1. 1. 이후 | |
|---|---|---|
| 첫째 | ✗ 없음 | ★★ 12개월 |
| 둘째 | 12개월 | 12개월 |
| 셋째부터 | 18개월씩 | 18개월씩 |
| ★ 상한 | 50개월 | ★★★ 폐지 |
★★★ 첫째 아이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으셔도 1년치 가입기간을 받으십니다.
★★ 상한 50개월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넷, 다섯이시면 그만큼 계속 쌓입니다.
★ 예를 들어 셋을 낳으시면
12 + 12 + 18 = 42개월, 즉 3년 6개월입니다.
★★ 넷이면 60개월(5년), 다섯이면 78개월(6년 6개월) 입니다.
★★★ 예전 같으면 50개월에서 끊겼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신청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 (민법 제844조) |
|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855조~제864조) |
| ★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
| ★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 입양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얼마나 이득인가요?
★ 가입기간 1개월이 늘면 연금이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평생 받습니다.
★★★ 가입기간 12개월(1년) 이 늘어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월 몇 만 원이 평생 더 붙는 셈입니다.
★★ 20년, 30년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 보험료를 한 푼도 더 내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 기한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노령연금을 받으실 때(수급 시점에) 반영됩니다.
★★ 지금 당장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기간이 더 쳐지는 것입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자녀 정보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1355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길 — 크레딧 3종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크레딧 | 내용 | 누가 |
|---|---|---|
| ★★★ 출산크레딧 | ★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 상한 폐지 | 출산·입양하신 분 |
| ★★ 군복무크레딧 | 6개월 추가 | 병역 이행자 |
| ★★★ 실업크레딧 | ★ 보험료 75%를 국가가 대납 · 최대 12개월 | 실업급여 수급자 |
★★★ 세 가지를 다 챙기시면 가입기간이 꽤 늘어납니다.
★★ 특히 「실업크레딧」 은 신청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때 고용센터에서 꼭 물어보십시오.

국민연금 관련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 절반 · 평생 12개월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보험료 80% (10인 미만 사업장)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
| ★ 추후납부(추납) |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메움 |
| ★★ 연기연금 | 늦게 받으면 더 많이 |
| 조기노령연금 | 일찍 받으면 덜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월 최대 34만 원대 |
★★★ 「추후납부」 를 꼭 알아보십시오.
과거에 형편이 어려워 납부예외를 하셨던 기간을
지금 메우면 가입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으시면 — 함께 보실 것
| 제도 | 금액 |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 아동수당 | 월 10만 (0~7세) |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
| ★ 해산급여 | 수급자 1인당 70만 |
| ★★★ 출산크레딧 | ★ 국민연금 가입기간 +12~18개월 |
| ★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월 250만 |
| 아이돌봄서비스 |
★★ 출산크레딧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돈」 입니다.
그래서 잊기 쉽습니다. 꼭 확인해 두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2026년부터 첫째도 인정되고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 지금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노령연금 받으실 때 반영됩니다
- ★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 입양도 인정됩니다
- ★ 자녀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1355에 확인해 두십시오
- 군복무·실업크레딧도 함께 챙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 첫째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50개월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Q. 아이 하나만 낳았는데요?
★★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12개월이 인정됩니다.
Q. 셋을 낳으면 얼마인가요?
★ 12 + 12 + 18 = 42개월(3년 6개월)입니다.
Q. 돈이 나오나요?
★★ 지금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받으실 때 가입기간이 더 쳐집니다.
Q. 입양한 아이도 되나요?
★★★ 됩니다. 양자·친양자·특례법 입양 모두 인정됩니다.
Q. 신청해야 하나요?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자녀 정보가 맞는지 1355에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면 됩니다.
Q. 다른 크레딧도 있나요?
★★ 군복무크레딧(6개월), 실업크레딧(보험료 75% 대납) 이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서비스ID WII000000260)
- 소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민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 인정 개월 수는 출산·입양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35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연금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