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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 90일 휴가, 월 상한 220만 원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나라가 대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2026-09-22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 90일 휴가, 월 상한 220만 원

아이를 낳으면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급여도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휴가는 며칠인가요?

휴가 일수출산 후 최소
일반90일45일 이상
미숙아100일45일 이상
다태아120일60일 이상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 급여는 누가 주나 —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회사나라가 주는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휴가 전체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대규모기업 한도

★ 대기업에 다니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를 나라가 줍니다.

중소기업이면 처음부터 나라가 줍니다.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 90일 휴가, 월 상한 220만 원 ·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받나요?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30일 기준 220만 원 (2026년 고시)
하한최저임금액

★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월 220만 원까지입니다.

★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 이상은 나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늦추지 마십시오.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 90일 휴가, 월 상한 220만 원 · 유산·사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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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 기간휴가
15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30일까지
22주 ~ 27주60일까지
28주 이상90일까지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회사나라가 주는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휴가 전체 (최대 90일)
대규모기업60일을 초과한 일수 (최대 30일)

★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고용24 (work24.go.kr)
방문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우편가능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유산·사산휴가 급여

★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 90일 휴가, 월 상한 220만 원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대체로 중소기업입니다.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십시오.

Q. 90일 중 언제 쉬어도 되나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Q. 상한 220만 원이면 그 이상은 못 받나요?

나라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십시오.

Q.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직후, 육아휴직은 그 뒤입니다. 이어서 씁니다.

Q. 배우자도 휴가가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상한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위 금액은 자료에 적힌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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