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으면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급여도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급여는 통상임금, 상한 30일 기준 220만 원 (2026년 고시)
- 회사 규모에 따라 나라가 대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휴가는 며칠인가요?
| 휴가 일수 | 출산 후 최소 | |
|---|---|---|
| 일반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 급여는 누가 주나 —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 회사 | 나라가 주는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휴가 전체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 대규모기업 |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
대규모기업 한도
- 일반 30일 한도
- 미숙아 40일 한도
- 다태아 45일 한도
★ 대기업에 다니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를 나라가 줍니다.
중소기업이면 처음부터 나라가 줍니다.

얼마나 받나요?
|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 | 30일 기준 220만 원 (2026년 고시) |
| 하한 | 최저임금액 |
★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월 220만 원까지입니다.
★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 이상은 나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것 (아래)
★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늦추지 마십시오.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주어집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 21주 | 30일까지 |
| 22주 ~ 27주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 회사 | 나라가 주는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전체 (최대 90일) |
| 대규모기업 | 60일을 초과한 일수 (최대 30일) |
★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고용24 (work24.go.kr) |
| 방문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 우편 | 가능 |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
- 미숙아 출산 진단서 (미숙아로 휴가를 받은 경우만)
유산·사산휴가 급여
- 같은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합니다
- 상한 220만 원입니다 (30일 기준)
- 회사 규모에 따라 나라가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유산·사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대체로 중소기업입니다.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십시오.
Q. 90일 중 언제 쉬어도 되나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Q. 상한 220만 원이면 그 이상은 못 받나요?
나라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십시오.
Q.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직후, 육아휴직은 그 뒤입니다. 이어서 씁니다.
Q. 배우자도 휴가가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서비스ID WII000001460)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상한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위 금액은 자료에 적힌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