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가 어리거나 일을 하면 센터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선생님이 집으로 옵니다.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해 드립니다.
세 줄로 먼저
- ★ 방문 한국어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1~4단계)
- ★★ 방문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각 1회, 최대 18개월, 총 3회
- ★★★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12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세 가지 서비스
① 한국어교육 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 체계적·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1~4단계)
★ 대상 —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5년이 지나셨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신·출산·가족돌봄 중이시면 상담해 보십시오.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한 뒤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 ② 부모교육 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최대 18개월, 총 3회)
| 시기 | 범위 |
|---|---|
| ★ 임신·출산·영아기 | 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 유아기 | 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 ★ 아동기 |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 세 번에 나눠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신 중부터 됩니다.
★★ ③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대상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만 12세를 초과해도 포함됩니다.
★★ 숙제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어가 서툴러 숙제를 못 봐 주시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녀생활 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합니다.
★★ 20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에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이 적용됩니다.

★★ 중복 수혜가 안 되는 경우
|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 ★★★ 단,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 ✗ ★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 |
★★★ 한 집에 한 서비스가 원칙입니다.
★★ 쌍둥이만 예외입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과는 중복이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1577-1366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 한국어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모국어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가족센터를 1577-1366에 물어보십시오.
다문화가족이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 한국어·부모교육·자녀생활 · 집으로 |
| ★ 다문화 보육료 | |
| ★★ 언어발달지원사업 | ★ 아이 언어 발달 (★ 이 서비스와 중복 불가) |
|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 |
| ★★ 다문화가족·외국인 운전면허교실 | |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 |
| ★★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 7가지 경우 · 1345 |
| ★★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132 |
| ★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 |
| ★★ 교육복지우선지원 | ★ 다문화 학생 포함 · 학교 안 · 치과·안과 |
| ★★ 드림스타트 | 0~12세 · 가정방문 |
|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 소득 무관 |
★★★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을 꼭 물어보십시오.
다문화 학생이 대상에 명시되어 있고,
학습·문화체험·심리상담·치과·안과까지 봅니다.
★★ 0~12세시면 「드림스타트」 도 함께 보십시오.
가정방문으로 아이와 가족을 봅니다.

★★ 급할 때 전화번호
| 번호 | 무엇 |
|---|---|
|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 132 | 법률상담·무료 법률구조 |
| ★★ 1350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
| ★★ 129 | 보건복지상담 (24시간) |
| ★ 1366 | 여성긴급전화 (24시간) |
| ★ 112 / 119 | 경찰 / 소방·구급 |
★★★ 무슨 일이든 「1577-1366」 부터 전화하십시오.
모국어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가 원칙 — ★ 사유가 있으면 협의 가능
- ★★ 한 가구에 한 서비스가 원칙입니다 (★ 쌍둥이는 예외)
- ★★ 언어발달지원사업 등과 중복 불가입니다
- ★ 자녀생활 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하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 초등 재학 중이면 만 12세를 넘어도 자녀생활 서비스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생님이 집으로 오나요?
★★★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 서비스입니다.
Q.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 한국어교육(1~4단계),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Q. 입국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1366에 문의하십시오.
Q. 부모교육은 몇 번 받나요?
★ 생애주기별 각 1회, 최대 18개월, 총 3회입니다.
(임신·출산·영아기 / 유아기 / 아동기)
Q. 아이가 13살인데요?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12세를 넘어도 자녀생활 서비스가 됩니다.
Q. 쌍둥이인데요?
★★ 쌍둥이는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Q. 돈이 드나요?
★ 자녀생활 서비스에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577-1366에 확인하십시오.
Q.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1577-1366은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 https://www.liveinkorea.kr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서비스ID PTR000050660)
- 소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접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77-1366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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