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향에 물건을 보내려면 EMS(국제특급우편) 를 씁니다.
★★ 그런데 한 번 보낼 때마다 수만 원입니다.
★★★ 다문화가족은 10% 감액됩니다.
★★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자격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 요금 감액
- ★★★ 2025년 현재 10%
- ★★ 신청 불필요 — 자격 증빙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 으로 명시된 자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 국적을 취득하셨어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이면 외국인등록증으로 됩니다.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이 대상입니다.
★★★ 배우자(한국인) 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얼마나 할인되나요?
국제특급(EMS) 우편물 요금 «감액 (2025년 현재 10%)»
★★ 10% 입니다.
★ EMS 요금이 10만 원이면 1만 원이 빠집니다.
★★★ 자주 보내시는 분께는 1년에 꽤 됩니다.
★★ 할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044-200-8290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하나요?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 접수기관 | 국제사업과 |
| 신청 기한 | 상시 |
★★★ 따로 신청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우체국에 가셔서 「다문화가족 EMS 할인 됩니까」 라고 하시고
증빙 서류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 가져가실 것
| ★ 외국인등록증 (F-6-1, F-6-2, F-6-3) |
| ★★ 또는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취득자) |
| ★ 결혼이민자·귀화 허가 증빙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MS를 보내실 때 알아 두실 것
★ 지원과 별개로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입니다.
| ① ★★★ 나라마다 「보낼 수 없는 물건」 이 다릅니다 — 우체국에서 확인하십시오 |
| ② ★★ 김치·젓갈 등 액체·냄새 나는 식품은 제한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
| ③ ★ 의약품은 대부분 안 됩니다 |
| ④ ★★ 내용물과 금액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 세관에서 걸립니다 |
| ⑤ ★ 보험(손해배상) 을 드시면 분실 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 ⑥ ★★★ 인터넷 우체국에서 미리 접수하시면 추가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우체국 앱에서 배송 조회가 됩니다.

다문화가족이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 ★ 10% · 신청 불필요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 선생님이 집으로 — 한국어·부모교육·자녀생활 |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 |
| ★★ 다문화·외국인 운전면허교실 | ★ 언어권별 통역 |
| ★★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 7가지 경우 · 1345 |
| ★ 다문화 보육료 | |
| ★★ 교육복지우선지원 | ★ 다문화 학생 포함 · 치과·안과·심리 |
| ★★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132 |
| ★★ 드림스타트 | 0~12세 · 가정방문 |
|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 ★ 소득 무관 |
| ★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 |
★★★ 아이가 있으시면 「방문교육서비스」 를 꼭 보십시오.
한국어·부모교육·자녀 숙제지도까지 집으로 와서 해 줍니다.
★★ 급할 때 전화번호
| 번호 | 무엇 |
|---|---|
|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 132 | 법률상담·무료 법률구조 |
| ★★ 1350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
|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산재) |
| ★ 129 | 보건복지상담 (24시간) |
| ★ 1588-1300 | 우체국 고객센터 |
★★★ 무슨 일이든 「1577-1366」 부터입니다.
모국어로,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신청은 필요 없지만 「증빙 서류」 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 ★★ 할인율(10%) 은 바뀔 수 있습니다
- ★ 나라마다 금지 물품이 다릅니다 — 우체국에서 확인하십시오
- ★★ 내용물과 금액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 ★★★ 인터넷 우체국 접수 시 추가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할인되나요?
★ 2025년 현재 10% 입니다.
Q.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증빙 서류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등록증에 F-6-1, F-6-2, F-6-3 으로 명시된 분,
결혼이민자·귀화 허가를 받은 분,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입니다.
Q.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되나요?
★★★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Q. 한국인 배우자도 되나요?
★★ 대상이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044-200-8290에 확인하십시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또는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입니다.
Q. 보낼 수 없는 물건이 있나요?
★★★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체국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가까운 우체국 (증빙 서류 지참)
인터넷우체국 — https://www.epost.go.kr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ID 17100000000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8
★ 할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044-200-829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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