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 보상금은 선순위 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손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분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께 월 34만 5천~47만 8천 원을 드립니다.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0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단독·부부세대) — 월 345,000원
-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 보상금을 받는 분은 제외입니다.
★★ 손자녀까지입니다.
★ 소득 요건 — 넷 중 하나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② ★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 ③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 20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 ④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 ③번을 눈여겨보십시오.
중위소득 70% 는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4인가구 월 454만 원입니다.
★★ ④번 —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요건이 됩니다.
★★★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월 지급액 |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478,000원 |
|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 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345,000원 |
★★★ 월 47만 8천 원이면 1년에 573만 6천 원입니다.
★★ 월 34만 5천 원이어도 1년에 414만 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만 받으시면 345,000원 쪽입니다.
(478,000원은 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오늘 전화하셔도 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인데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십시오」 한 마디면 됩니다.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월 34만 5천 ~ 47만 8천 원 · 상시 신청 |
|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 월 24만 2천 ~ 37만 원 · 상시 신청 |
|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 85㎡ 이하 · 분양 5% / 임대 10% · 매년 연초 |
|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
|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 고객부담 3천 원부터 |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50% |
★★★ 「생활조정수당」과 이 「생활지원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되는지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 형편이 어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월 최대 34만 원대 |
| ★★ 기초생활보장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 |
| ★★ 긴급복지 지원 | ★ 129 (24시간) |
| ★ 에너지바우처 | 여름·겨울 냉난방 |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
| ★ TV수신료 면제 | ★ 신청한 달부터 |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초과분 환급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홀몸 어르신 · 119 자동 연결 · 무료 |
★★★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이고, 쓰러지시면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보상금을 받는 분은 제외입니다
- ★★★ 중위소득 70%(4인가구 454만 원)까지 됩니다 — 넓은 기준입니다
- ★★ 기초연금 수급자(단독·부부세대)도 요건이 됩니다
- ★ 478,000원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오늘 문의하십시오
-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와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월 478,000원,
중위소득 70% 이하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45,000원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입니다.
Q. 손자녀도 되나요?
★★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요?
★★★ 중위소득 70% 이하(2026년 4인가구 4,546,317원)면 됩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단독·부부세대) 요건이 됩니다.
Q.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이 대상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1577-0606입니다.
Q. 생활조정수당과 같은 건가요?
★★ 다른 제도입니다. 1577-0606에 둘 다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서비스ID 999000000061)
-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1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