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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월 47만 8천 원, 신청기간 없음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저소득자에게 월 34만 5천~47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2026-09-20

202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월 47만 8천 원, 신청기간 없음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 보상금은 선순위 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손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분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께 월 34만 5천~47만 8천 원을 드립니다.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보상금을 받는 분은 제외입니다.

★★ 손자녀까지입니다.

★ 소득 요건 — 넷 중 하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③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 20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④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③번을 눈여겨보십시오.

중위소득 70% 는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4인가구 월 454만 원입니다.

★★ ④번 —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요건이 됩니다.

★★★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월 47만 8천 원, 신청기간 없음 ·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받나요?

구분월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478,000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 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345,000원

★★★ 월 47만 8천 원이면 1년에 573만 6천 원입니다.

★★ 월 34만 5천 원이어도 1년에 414만 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만 받으시면 345,000원 쪽입니다.

(478,000원은 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신청 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

★★ 문의

★★★ 오늘 전화하셔도 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인데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십시오」 한 마디면 됩니다.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월 34만 5천 ~ 47만 8천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월 24만 2천 ~ 37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85㎡ 이하 · 분양 5% / 임대 10% · 매년 연초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고객부담 3천 원부터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

★★★ 「생활조정수당」과 이 「생활지원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되는지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202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월 47만 8천 원, 신청기간 없음 · 형편이 어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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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이 어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 월 최대 34만 원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 긴급복지 지원★ 129 (24시간)
★ 에너지바우처여름·겨울 냉난방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신청한 달부터
★★ 본인부담상한제1년치 초과분 환급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홀몸 어르신 · 119 자동 연결 · 무료

★★★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이고, 쓰러지시면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월 47만 8천 원, 신청기간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와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월 478,000원,

중위소득 70% 이하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45,000원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입니다.

Q. 손자녀도 되나요?

★★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요?

★★★ 중위소득 70% 이하(2026년 4인가구 4,546,317원)면 됩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단독·부부세대) 요건이 됩니다.

Q.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이 대상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1577-0606입니다.

Q. 생활조정수당과 같은 건가요?

★★ 다른 제도입니다. 1577-0606에 둘 다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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