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거노인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료의 문구가 명확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집에 화재센서 · 활동감지기 ·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해 드립니다.
세 줄로 먼저
- 화재센서 · 활동감지기 · 응급호출 버튼 등 댁내 장비 설치
- ★★ 독거노인 — 소득·주민등록·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시면 대상
- 노인 2인 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도 대상
나도 받을 수 있나요?
①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 주민등록상 자녀와 같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사시면 대상입니다.
★★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②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 두 분 다 75세가 넘으시면 질환이 없어도 됩니다.
③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 로만 구성된 가구 중 —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④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주의 —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무엇을 설치하나요?
| 장비 | 무엇을 |
|---|---|
| ★ 화재 센서 | 연기·불을 감지해 자동으로 알립니다 |
| ★ 활동감지 센서 | 오래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을 알립니다 |
| ★ 응급호출 버튼 | 쓰러지셨을 때 버튼 하나로 신고 |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목적입니다.
★ 119나 지역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 말을 못 하실 상태여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왜 필요한가
★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 활동감지 센서는 누르지 못하셔도 이상을 알아챕니다.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호가 갑니다.
★ 화재는 특히 위험합니다. 연기를 마시고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녀분이 대신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시면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 함께 챙기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화재·활동감지·응급호출 (★ 소득 무관)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전지원·말벗·생활교육 (★ 기초연금만 받아도)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방문간호 |
| 기초연금 | 단독 349,700원 |
| 노인일자리 · 어르신 생활체육 (★ 65세 이상 누구나) | |
| ★ 노인실명예방 | 백내장·녹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 노인 무릎인공관절 | 한쪽 120만 원 |
| 치매 치료관리비 | 월 3만 원 |
| ★ 통신요금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월 11,000원 |
| 폐렴구균·독감 무료접종 | |
| ★ 지역신문 무료 구독 | 독거노인 대상 · 2월 24일~3월 10일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는 이쪽, 사람이 오는 것은 그쪽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 장비 설치를 위해 집을 방문합니다
-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법을 잘 익히십시오
- 이사하시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가 접수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독거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Q. 주민등록상 자녀와 같이 돼 있는데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면 됩니다.
Q. 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요?
노인 2인 가구로 됩니다. 다만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한 분이 질환·거동 불편이거나 두 분 다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손주를 키우는데요?
★ 조손가구도 대상입니다.
Q. 무엇을 설치하나요?
화재 센서 · 활동감지 센서 · 응급호출 버튼입니다.
Q. 버튼을 못 누르면요?
★★ 활동감지 센서가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립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가족이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ID WII000000320)
-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대상과 장비는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