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날짜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됐다 → 개별연장급여
★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했다 → 상병급여
둘 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줄로 먼저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일액의 70% 를 최대 60일 연장
- 상병급여 —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지급
-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 ① 개별연장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 핵심입니다.
★ 부양가족, 소득, 재산, 구직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본인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해당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의 «70%» 를 «최대 60일» 간 연장하여 지급
★ 60일이면 약 2개월입니다.
★ 금액은 원래 받던 것의 70% 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구직급여가 끝나갈 무렵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접수기관 — 구직급여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 ② 상병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
|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 실업신고 「이후」에 생긴 질병·부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부상·출산» 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 에 지급
★ 실업인정을 못 받으면 원래 그날치 구직급여가 안 나옵니다.
★ 그 날짜분을 상병급여로 받는 것입니다.

★★ 신청 기한 — 치유 후 14일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아주 짧습니다.
★ 아프고 나서 몸이 좀 나아지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고용보험 (ei.go.kr) |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챙기실 것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구직급여(실업급여) | 기본 |
| ★ 개별연장급여 | 취업 곤란자 · 70% × 최대 60일 |
| ★ 상병급여 | 아파서 실업인정 못 받은 날 · 치유 후 14일 |
| ★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남은 날의 1/2 |
|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 75% · 종료 달 다음 달 15일까지 |
| 광역구직활동비 | 25km 이상 · 종료일부터 14일 |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받는 날 1일 10,320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 ★ 동행면접·집단상담 (무료) |
★★ 기한이 짧은 것이 많습니다.
상병급여 14일, 광역구직활동비 14일, 실업크레딧 다음 달 15일.
★ 고용센터에 가실 때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하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둘 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개별연장급여는 고용센터가 요건을 판단합니다
- ★ 상병급여는 치유 후 14일 이내입니다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이어야 합니다
-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개별연장급여는 원래 금액의 70%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가 끝나가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 개별연장급여를 문의해 보십시오.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누가 개별연장급여를 받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했습니다.
★ 상병급여입니다. 치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Q. 출산도 되나요?
됩니다. 질병·부상·출산이 대상입니다.
Q. 실업급여 받기 전에 아팠는데요?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이어야 합니다.
Q. 상병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1350으로 확인하십시오.
Q. 자동으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개별연장급여 (서비스ID 999000000002)
- 상병급여 (서비스ID 999000000005)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2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5
★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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