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근처에 요양기관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 또 성격이나 몸 상태 때문에 남이 못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럴 때 가족이 모시는 대신 매월 233,400원을 드립니다.
세 줄로 먼저
- ★ 매월 233,400원 (2025년 기준)
- ★★ 도서·벽지,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할 때
-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65세가 안 되셔도 위 질병이 있으시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아래 셋 중 하나
| ①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③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 ③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 섬이나 산간에 안 사셔도, 몸이나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남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1577-1000에 문의하십시오.
★★ 3~5등급이시면 조건이 하나 더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 1~2등급은 이 조건이 없습니다.
★ 3~5등급이시면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소득은 안 봅니다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매월 «233,400원» (2025년 기준)
★ 1년이면 약 280만 원입니다.
★★ 현금으로 나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와는 별개의 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쓰시게 됩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 형편이면 그쪽이 금액으로는 훨씬 큽니다.
233,400원은 기관을 못 쓰실 때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순서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판정 ↓ ② 가족요양비 «해당 사유» 확인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 등급이 먼저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1577-1000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부터 하십시오.

어르신을 모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 |
| ★ 가족요양비 | ★ 월 233,400원 ·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
| ★★ 치매 조기검진 | ★ 만 60세 이상 무료 |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월 3만 원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월 최대 34만 원대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 확인·생활 지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집에 응급 장비 설치 |
| ★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 본인부담 30%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
| ★★ 본인부담상한제 | 초과분 환급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함께 신청하십시오.
집에 화재·활동 감지 장비를 놓아 드리고,
쓰러지시면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무료입니다.
★★ 치매가 걱정되시면 「치매 조기검진」(만 60세 이상 무료) 부터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장기요양등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 3~5등급은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요양기관 급여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33,400원은 2025년 기준)
- ★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서벽지·천재지변·신체정신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매월 233,400원입니다 (2025년 기준).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없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습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중,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또는 ★★ 신체·정신·성격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Q. 65세가 안 되는데요?
★★ 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있으시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어느 한쪽을 쓰시게 됩니다.
1577-1000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십시오.
Q. 3등급인데요?
★★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해야 지원됩니다.
Q. 등급이 없는데요?
★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십시오. 1577-1000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서비스ID 999000000048)
- 소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8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