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을 하면 치료비가 나옵니다.
★★ 에볼라·메르스 같은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도 들어갑니다.
★★ 특히 결핵은 우리나라에 아직 환자가 많습니다.
★★★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 안에 신청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
- ★★ 제1급 감염병 14종, 제2급 감염병 5종(★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
★★ 어떤 감염병이 되나요
제1급 감염병 (14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
|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 제2급 감염병 (5종)
| ★★★ 결핵 |
| ★★ 홍역 |
| ★ 콜레라 |
| 폴리오 |
| 수막구균 감염증 |
★★★ 결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홍역도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감염병별로 다릅니다
제1급 감염병
| ★ 환자 및 의사환자 |
|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 「의사환자」 는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그 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 제2급 감염병
| 감염병 | 대상 |
|---|---|
|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환자 및 의사환자 |
| ★★★ 결핵 |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 결핵 — 조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 ★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 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 의 경우도
>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입원 명령」 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 결핵약을 잘 안 드셔서 입원 명령을 받으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지원하나요?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비급여는 안 됩니다.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 비급여가 크게 나오셨으면
「재난적의료비」(비급여 포함, 최대 5천만 원)를 함께 보십시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에 따라
> ★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5년입니다.
★★ 다른 제도보다 넉넉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보건소 |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다른 길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비급여 |
|---|---|---|
| ★★ 감염병 격리치료비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보건소 | ✗ 제외 |
| ★★★ 본인부담상한제 | ★ 1년치 초과분 환급 | ✗ 제외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본인부담의 50~80%, 최대 5천만 원 | ✓ ★★ 포함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 의료급여 산정특례 | 본인부담 면제 | |
| ★ 한국형 상병수당 | ★ 일 47,560원 (시범지역) |
★★★ 격리로 일을 못 하셨으면
「한국형 상병수당」(시범지역, 일 47,560원)도 확인해 보십시오.
★★ 비급여가 크면 「재난적의료비」 입니다.
★ 결핵이라면 — 함께 보실 것
| ★★★ 결핵은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0% 항목이 있습니다) |
| ★ 보건소 결핵 관리 — 무료 검진·복약 관리 |
| ★★ 잠복결핵 검진 |
|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 결핵은 상한일수 365일 + 90일 |
| ★★ 한국형 상병수당 — 일하지 못한 기간 (시범지역) |
★★★ 결핵약은 끝까지 드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다제내성결핵이 되어 치료가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 보건소가 복약을 도와줍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비급여는 제외입니다
- ★★ 소멸시효 5년 —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 ★ 감염병마다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 ★★★ 결핵은 「입원 명령」 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 ★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 비급여가 크면 「재난적의료비」 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병이 되나요?
★ 제1급 감염병 14종과 제2급 감염병 5종
(★★★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입니다.
Q. 얼마를 지원하나요?
★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입니다.
★★★ 비급여는 제외입니다.
Q. 결핵인데 되나요?
★★★ 다제내성(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나 치료 비순응 환자 등으로
입원 명령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Q. 확진이 안 됐는데요?
★★ 「의사환자」(의심환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병마다 다르니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건소입니다.
Q. 비급여가 많이 나왔는데요?
★★★ 「재난적의료비」(비급여 포함, 최대 5천만 원)를 보십시오.
Q. 격리하느라 일을 못 했습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시범지역, 일 47,560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보건소 방문
질병관리청 — https://www.kdca.go.kr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서비스ID 135200000091)
- 소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제15조, 국가재정법 제96조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 대상 감염병과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1339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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