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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총정리 | 결핵·홍역·콜레라도 포함

제1급·제2급 감염병으로 입원 격리된 환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도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2026-09-19

2026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총정리 | 결핵·홍역·콜레라도 포함

★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을 하면 치료비가 나옵니다.

★★ 에볼라·메르스 같은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도 들어갑니다.

★★ 특히 결핵은 우리나라에 아직 환자가 많습니다.

★★★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 안에 신청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어떤 감염병이 되나요

제1급 감염병 (14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제2급 감염병 (5종)

★★★ 결핵
★★ 홍역
★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결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홍역도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2026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총정리 | 결핵·홍역·콜레라도 포함 · 누가 대상인가요 — 감염병별로 다릅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감염병별로 다릅니다

제1급 감염병

★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의사환자」 는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그 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 제2급 감염병

감염병대상
★ 콜레라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 — 조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 ★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 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 의 경우도

>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입원 명령」 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 결핵약을 잘 안 드셔서 입원 명령을 받으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지원하나요?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비급여는 안 됩니다.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 비급여가 크게 나오셨으면

「재난적의료비」(비급여 포함, 최대 5천만 원)를 함께 보십시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에 따라

> ★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5년입니다.

★★ 다른 제도보다 넉넉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총정리 | 결핵·홍역·콜레라도 포함 · 병원비를 줄이는 다른 길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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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줄이는 다른 길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비급여
★★ 감염병 격리치료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보건소✗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1년치 초과분 환급✗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의 50~80%, 최대 5천만 원✓ ★★ 포함
★★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의료급여 산정특례본인부담 면제
★ 한국형 상병수당★ 일 47,560원 (시범지역)

★★★ 격리로 일을 못 하셨으면

「한국형 상병수당」(시범지역, 일 47,560원)도 확인해 보십시오.

★★ 비급여가 크면 「재난적의료비」 입니다.

★ 결핵이라면 — 함께 보실 것

★★★ 결핵은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0% 항목이 있습니다)
★ 보건소 결핵 관리 — 무료 검진·복약 관리
★★ 잠복결핵 검진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 결핵은 상한일수 365일 + 90일
★★ 한국형 상병수당 — 일하지 못한 기간 (시범지역)

★★★ 결핵약은 끝까지 드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다제내성결핵이 되어 치료가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 보건소가 복약을 도와줍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총정리 | 결핵·홍역·콜레라도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병이 되나요?

★ 제1급 감염병 14종과 제2급 감염병 5종

(★★★ 결핵·홍역·콜레라·폴리오·수막구균)입니다.

Q. 얼마를 지원하나요?

★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입니다.

★★★ 비급여는 제외입니다.

Q. 결핵인데 되나요?

★★★ 다제내성(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나 치료 비순응 환자 등으로

입원 명령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Q. 확진이 안 됐는데요?

★★ 「의사환자」(의심환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병마다 다르니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건소입니다.

Q. 비급여가 많이 나왔는데요?

★★★ 「재난적의료비」(비급여 포함, 최대 5천만 원)를 보십시오.

Q. 격리하느라 일을 못 했습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시범지역, 일 47,560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보건소 방문

질병관리청 — https://www.kdca.go.kr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이 글의 근거

★ 대상 감염병과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133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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