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을 못 받으셨으면 국가가 대신 줍니다.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 그리고 퇴직하지 않으셔도, 재직 중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입니다.
미루시면 못 받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 ★★★ 최대 1,000만 원 (★ 임금 등 700만 + 퇴직금 700만, 항목별 상한)
- ★★ 퇴직자·재직자 모두 가능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사유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받았거나 |
|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 확인서 발급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소송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으시면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요건
| 구분 | 요건 |
|---|---|
| ★ 퇴직자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 ★ 재직자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기한을 꼭 보십시오
| 구분 | 기한 |
|---|---|
|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 ★★★ 재직자 |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 ★★ 그리고 맨 나중의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입니다.
★★ 「1년」이 훨씬 짧습니다.
1350에 진정을 넣으실 거면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 재직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즉 재직 중 신청은 「저임금 근로자」 에 한정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
★★★ 최대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 으로 설정)★★★ 임금 700만 + 퇴직금 700만 = 1,400만이 아닙니다.
합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 각 항목은 700만 원까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됩니다.
★★★ 어떻게 하나요 — 순서
① ★★★ 고용노동부 «1350» 에 «진정» (또는 온라인) ↓ ②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③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④ ★★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①번부터 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도 됩니다.
★ 청구 기한
|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 ★★★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확인서를 받으셨으면 6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받아만 두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 어디에
>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 확정증명원 정본 |
| ★ 통장 사본 |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임금을 못 받으셨을 때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순서 | 무엇 | 어디 |
|---|---|---|
| ★★★ ① | 진정 제기 |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포털 |
| ★★★ ② | 간이 대지급금 — 최대 1,000만 원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 ③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
| ★★ ④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 1인당 2천만 | 1588-0075 |
| ★★★ ⑤ | 무료 법률구조(소송이 필요할 때) | ★ 132 |
| ★★ ⑥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129 (24시간) |
| ★ ⑦ | 실업급여(그만두셨다면) | 1350 |
★★★ 임금 체불로 그만두신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 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소송이 필요하면 「132」(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도와줍니다.

★★ 증거를 남기십시오
★★★ 말로만 하시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 ★★★ 근로계약서 |
|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 ★★★ 출퇴근 기록(앱·사진·문자) |
| ★★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
| ★ 동료의 진술 |
★★ 「돈 언제 주세요」 라고 문자로 물어보시고
답을 받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증거가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 ★★★ 확인서를 받으셨으면 「6개월 이내」 청구하십시오
- ★★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 ★★★ 합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각 700만)
- ★★ 증거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 ★ 14일 이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상한 각 700만 원)
Q. 아직 다니고 있는데요?
★★★ 재직자도 됩니다.
단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진정은 1년 이내, 소송(집행권원)은 2년 이내입니다.
★★ 확인서를 받으신 뒤에는 6개월 이내 청구하십시오.
Q.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를 받으시면 됩니다.
Q.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온라인(노동포털)도 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온라인으로 되나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됩니다.
Q. 회사가 망했는데요?
★ 이 제도는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도산한 경우는 도산대지급금이 따로 있습니다. 1588-0075에 문의하십시오.
Q.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도 되나요?
★★★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https://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간이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ID B49000100206)
- 소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6
★ 상한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007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