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 65세 「미만」 을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십니다.
그 사이에 낀 분들을 위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세면·식사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을 도와줍니다.
세 줄로 먼저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중증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등
-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며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입니다.
| 대상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상병 해당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자녀·손자녀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선정을 지양합니다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혼자 못 하시고, 같이 사는 가족이 없을 때 우선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의 관계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활동지원 등급이 나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 등급이 안 나오셨거나 신청 안 하신 분은 이 제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
★ 이 사이트의 「장애인 활동지원」 글도 함께 보십시오 (소득을 안 봅니다).
★ 중복 안 되는 것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유사 돌봄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 입원 중에는 안 됩니다. 다만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은 됩니다.
무엇을 해 주나요?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 «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비용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방문 | ★ 주민센터 |
★ 신청 시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 해당 지역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나이·상황별 돌봄 제도 정리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상황 | 제도 |
|---|---|
| ★ 만 65세 미만 · 중위 70% 이하 · 중증장애·중증질환 등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 소득 무관) |
|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 | 아이돌봄 서비스 (중위 200%까지) |
| 산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중위 150%) |
★★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주민센터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만 65세 미만입니다
-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이 나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 입원 중에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입·퇴원일은 가능)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부양 가족이 함께 살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되나요?
★ 만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십시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Q. 무엇을 해 주나요?
세면·식사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입니다. 1회 최소 2시간입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도 받고 있는데요?
★ 중복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이 우선입니다.
Q. 활동지원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 등급판정 제외자와 미신청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정인데요?
됩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입니다.
Q. 입원 중인데요?
입원기간 동안은 서비스가 안 됩니다. 다만 입·퇴원일은 제공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s://www.socialservice.or.k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해당 지역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ID VOU000000040)
- 소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소득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