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가 쌓아 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미리 빌려 쓰는 것입니다.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입니다.
★★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사유」 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 ★ 공제회가 정한 신청사유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
| ★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 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사유 7가지
| 사유 | |
|---|---|
| ①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
| ② | 대학생 자녀 학자금 |
| ③ |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
| ④ |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 ⑤ | 파산선고 (최근 5년 내) |
| ⑥ |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최근 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
| ⑦ | ★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근 1년 내) |
★★ ⑤·⑥번을 눈여겨보십시오.
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을 받으신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보통 그런 이력이 있으면 어디서도 못 빌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유입니다.
★★ ⑦번 재해도 있습니다.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으면 됩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까지
★ 내가 쌓은 만큼입니다. 오래 일하실수록 한도가 큽니다.
★ 이 사이트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글을 보시고
「건설로」 앱에서 적립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 건설로 앱 |
| 방문 | 공제회 지사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첩장·재학증명서·진단서·계약서·결정문·피해확인서 등).

건설노동자가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조건 | 내용 |
|---|---|---|
| ★ 퇴직공제금 | 252일 (미만이어도 65세면) | 공제부금 + 이자 · 1,764일 이상 특별공제금 30~100만 |
| ★ 대부금 | 252일 + 7가지 사유 | ★ 공제부금의 50% |
| ★ 단체상해보험 | 252일 + 12개월 100일 + 65세 미만 | ★ 무료 (보험료 18만) |
| ★ 휴가지원 | 252일 + 12개월 100일 | 여행 포인트 30만 |
| 생활안정자금 융자 | 3개월 이상 근로 | ★ 연 1.5%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140시간 이상 훈련 | 연 1.0% |
| 실업크레딧 · 국민내일배움카드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산재 시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 252일만 넘으시면 퇴직공제금·대부금·단체보험·휴가지원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 「건설로」 앱에서 적립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 다른 대출과 비교
| 제도 | 금리 |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 연 1.0% |
|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 ★ 연 1.5%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 건설노동자 대부금 | 공제회 확인 |
| 미소금융 생계자금 | 4.5% 이내 |
| 햇살론일반 | 12.5% 이내 |
★★ 「생활안정자금 융자」(연 1.5%) 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일용직은 소득 요건이 없고, 의료비·혼례비·장례비·자녀양육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빌리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 ★★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가 한도입니다
-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나중에 받을 퇴직공제금이 줄어듭니다
- 금리·상환 조건은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입니다.
Q. 아무 때나 되나요?
★★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요?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최근 5년 내) 이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 사유가 됩니다.
Q. 화재를 당했는데요?
★ 재해(최근 1년 내) 가 사유입니다.
Q. 전세보증금으로 써도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이 사유에 있습니다.
Q. 내 적립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 「건설로」 앱이나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Q. 나중에 퇴직공제금이 줄어드나요?
빌린 만큼은 나중에 정산됩니다.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 https://www.cwma.or.kr
「건설로」 앱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서비스ID B55271100003)
-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3
★ 금리·상환 조건·사유는 바뀔 수 있습니다. 1666-1122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금융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