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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노동자 대부금 총정리 | 내 공제부금의 절반까지, 7가지 사유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결혼·학자금·입원비·주택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2026-09-01

2026 건설노동자 대부금 총정리 | 내 공제부금의 절반까지, 7가지 사유

★ 내가 쌓아 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미리 빌려 쓰는 것입니다.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입니다.

★★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사유」 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 에 해당하는 경우
2026 건설노동자 대부금 총정리 | 내 공제부금의 절반까지, 7가지 사유 · 신청사유 7가지

★★ 신청사유 7가지

사유
①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②대학생 자녀 학자금
③★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④★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⑤파산선고 (최근 5년 내)
⑥★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최근 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⑦★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근 1년 내)

★★ ⑤·⑥번을 눈여겨보십시오.

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을 받으신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보통 그런 이력이 있으면 어디서도 못 빌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유입니다.

★★ ⑦번 재해도 있습니다.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으면 됩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까지

★ 내가 쌓은 만큼입니다. 오래 일하실수록 한도가 큽니다.

★ 이 사이트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글을 보시고

「건설로」 앱에서 적립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 건설로 앱
방문공제회 지사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첩장·재학증명서·진단서·계약서·결정문·피해확인서 등).

2026 건설노동자 대부금 총정리 | 내 공제부금의 절반까지, 7가지 사유 · 건설노동자가 챙기실 것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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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조건내용
★ 퇴직공제금252일 (미만이어도 65세면)공제부금 + 이자 · 1,764일 이상 특별공제금 30~100만
★ 대부금252일 + 7가지 사유★ 공제부금의 50%
★ 단체상해보험252일 + 12개월 100일 + 65세 미만★ 무료 (보험료 18만)
★ 휴가지원252일 + 12개월 100일여행 포인트 30만
생활안정자금 융자3개월 이상 근로★ 연 1.5%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직업훈련 생계비대부140시간 이상 훈련연 1.0%
실업크레딧 · 국민내일배움카드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산재 시★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252일만 넘으시면 퇴직공제금·대부금·단체보험·휴가지원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 「건설로」 앱에서 적립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 다른 대출과 비교

제도금리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연 1.0%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연 1.5%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건설노동자 대부금공제회 확인
미소금융 생계자금4.5% 이내
햇살론일반12.5% 이내

★★ 「생활안정자금 융자」(연 1.5%) 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일용직은 소득 요건이 없고, 의료비·혼례비·장례비·자녀양육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건설노동자 대부금 총정리 | 내 공제부금의 절반까지, 7가지 사유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입니다.

Q. 아무 때나 되나요?

★★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요?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최근 5년 내) 이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 사유가 됩니다.

Q. 화재를 당했는데요?

★ 재해(최근 1년 내) 가 사유입니다.

Q. 전세보증금으로 써도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이 사유에 있습니다.

Q. 내 적립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 「건설로」 앱이나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Q. 나중에 퇴직공제금이 줄어드나요?

빌린 만큼은 나중에 정산됩니다.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 https://www.cwma.or.kr

「건설로」 앱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이 글의 근거

★ 금리·상환 조건·사유는 바뀔 수 있습니다. 1666-1122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금융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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