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만 원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신청만 하면 나오는 돈입니다.
★★★ 최초 1회에 한합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 조건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결혼식 지원금 600,000원 — ★★ 최초 1회에 한함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 ★★★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 ★★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 |
| ★★★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결혼식 예정」 도 됩니다.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는 「건설로」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2일 + 100일 — 이 조건이 열어 주는 것들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조건 | 내용 |
|---|---|---|
| ★ 퇴직공제금 | 252일 (미만이어도 65세면) | 공제부금 + 이자 · ★ 1,764일 이상 특별공제금 30~100만 |
| ★★ 대부금 | 252일 + 7가지 사유 | ★ 공제부금의 50% |
| ★★★ 단체상해보험 | 252일 + 12개월 100일 + 65세 미만 | ★★ 무료 (보험료 18만 원 상당) |
| ★★★ 휴가지원 | 252일 + 12개월 100일 | ★ 여행 포인트 30만 원 |
| ★★ 결혼식 지원금 | 252일 + 12개월 100일 | ★ 60만 원 (최초 1회) |
★★★ 252일 + 최근 12개월 100일이면
단체상해보험(무료) · 휴가지원(30만) · 결혼식 지원금(60만) 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 1666-1122에 전화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 하나씩 알아보시면 놓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 온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 건설로 앱 |
| 방문 | 공제회 지사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청첩장이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결혼식 「예정」 이면 청첩장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퇴직공제금 | ★ 252일 이상 · 공제부금 + 이자 |
| ★★ 대부금 | ★ 공제부금의 50% · 7가지 사유 (★★★ 파산·개인회생·재해 포함) |
| ★★★ 단체상해보험 | ★ 무료 (보험료 18만 원 상당) |
| ★★ 휴가지원 | ★ 여행 포인트 30만 원 |
| ★ 결혼식 지원금 | 60만 원 (최초 1회) |
| ★★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 ★ 연 1.5%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연 1.0% |
| ★★ 실업크레딧 | ★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납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 300인 미만 · 무상 상담 |
★★★ 「단체상해보험」 을 특히 확인하십시오.
무료인데 보험료로 치면 18만 원어치입니다.
252일 + 12개월 100일 + 65세 미만이면 됩니다.
★★ 「휴가지원」(여행 포인트 30만) 도 조건이 같습니다.

★ 결혼을 앞두셨다면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금 | 60만 원 |
| ★★ 건설노동자 대부금 |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이 7가지 사유 중 하나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혼례비 1,000만 원 · 연 1.25% · ★★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Ⅱ | ★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 |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
| ★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 |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만 19~34세 |
★★★ 「대부금」의 7가지 사유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이 있습니다.
공제부금의 50% 까지 빌리실 수 있습니다.
★★★ 집 문제가 크시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을 꼭 보십시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최초 1회입니다
- ★★ 252일 + 최근 12개월 100일 두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 ★ 2026년에 결혼식이어야 합니다 (해마다 갱신됩니다)
- ★★ 결혼식 「예정」 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청첩장·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챙기십시오
- ★★★ 단체상해보험·휴가지원도 같은 조건입니다 — 함께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인가요?
★ 60만 원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합니다.
Q.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그리고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이어야 합니다.
Q. 아직 결혼 전인데요?
★★ 「결혼식 예정」 도 대상입니다. 청첩장으로 신청해 보십시오.
Q. 내 적립일수를 어떻게 아나요?
★ 「건설로」 앱이나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Q. 다른 지원도 있나요?
★★★ 같은 조건으로 「단체상해보험」(무료, 18만 원 상당) 과
「휴가지원」(여행 포인트 30만) 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결혼자금이 필요한데요?
★★ 「건설노동자 대부금」 의 7가지 사유에 결혼자금이 있습니다.
공제부금의 50% 까지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앱 또는 지사입니다.
Q. 신혼집은요?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을 보십시오. 예비 신혼부부도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 https://www.cwma.or.kr
「건설로」 앱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서비스ID B55271100001)
-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666-1122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