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일을 하시면 날마다 공제부금이 쌓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주가 대신 넣어 주는 돈입니다.
★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공제금이 아주 많습니다.
쌓인 줄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 적립일수 252일이면 퇴직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공제부금 + 이자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면
- ★ 1,764일 이상이면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나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 조건 | |
|---|---|
| ①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 ②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 ③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252일이 안 되어도 만 65세가 되면 받습니다.
적게 일하셨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만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시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① 퇴직공제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 에 «이자» 를 더한 금액
★ 이자가 붙습니다.
② ★ 특별퇴직공제금 — 오래 일하신 분께
> 장기 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 특별퇴직공제금 |
|---|---|
| 1,764일 이상 | 30만 원 |
| 2,520일 이상 | 50만 원 |
| 3,780일 이상 | 100만 원 |
★ 3,780일이면 대략 15년 넘게 현장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 이건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더 나옵니다.
★ 내 적립일수를 확인하십시오
★ 본인도 모르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하는 곳 |
|---|
|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
| ★ 「건설로」 앱 |
| 전화 1666-1122 |
★ 먼저 적립일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현장을 여러 곳 다니셨으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 건설로 앱 |
| 방문 | 공제회 지사 |
| 전화 | 1666-1122 |
상시 신청입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십시오.

★ 유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 가족분이 1666-11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인의 적립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대상, 연 1.5%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 구직급여(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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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적립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되면 받습니다
- 만 60세에 이르면 퇴직하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764일 이상이면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됩니다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하셨어야 적립됩니다
- 유족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일을 일해야 받나요?
252일 이상이면 퇴직 시 또는 만 60세에 받습니다.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되면 받습니다.
Q. 아직 일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에 이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자도 주나요?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Q. 특별퇴직공제금이 뭔가요?
오래 적립하신 분께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1,764일 30만 원 / 2,520일 50만 원 / 3,780일 100만 원입니다.
Q. 내가 얼마나 쌓였는지 어떻게 아나요?
「건설로」 앱이나 1666-1122로 확인하십시오.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유족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장을 여러 곳 다녔는데 합쳐지나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하신 것은 합산됩니다. 적립일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 https://www.cwma.or.kr
「건설로」 앱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ID B55271100008)
-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 지급 기준과 특별퇴직공제금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666-1122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