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는데도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나라가 돈을 더 얹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입니다.
한 해에 이백삼십만 명 넘게 찾아보는 제도인데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세 줄로 먼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놓치면 반기신청(3월·9월)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일해서 번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직접 주는 것 이라 「환급형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 누구에게 | 얼마까지 | |
|---|---|---|
|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그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 1명당 100만 원 |
둘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심사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① 소득요건 — 부부 합산입니다
「내 소득」이 아니라 부부를 합쳐서 봅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②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빚을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③ 가구요건 — 내가 어느 가구인가
| 가구 유형 | 무엇을 뜻하나 |
|---|---|
| 단독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위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은 안 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부양
★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은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여기 적힌 것은 「최대」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아주 많아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운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모양이라,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 —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다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걸 몰라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무엇이 들어가나 | 어디에 쓰나 | |
|---|---|---|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부부합산) |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정 |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부부합산) | 얼마를 줄지 계산 |
즉 자격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으로 정해집니다.
이자·배당·연금이 있으면 자격 판정에서는 걸리지만 금액 계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구분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아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급하신 분께 맞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PC)
- 서면 신청
②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어떤 경우 | 서류 |
|---|---|
| 국세청이 아는 소득·재산과 같을 때 | 낼 필요 없습니다 |
| 국세청이 아는 것과 다를 때 |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내야 합니다 |
대부분은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분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 (배우자 포함)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감액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받을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깎입니다. 5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도 해마다 다시 봅니다.
Q.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청 자격은 생깁니다.
다만 너무 적으면 지급액도 적어집니다.
Q.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훨씬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안 되지만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빚을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소득이 적어도 재산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Q. 5월을 놓쳤습니다.
기한 뒤 신청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깎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반기신청(9월 또는 3월)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전화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1544-9944
문의 — 관할 세무서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ID 105100000001)
- 소관: 국세청 장려세제과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제100조의31, 같은 법 시행규칙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