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이트의 장애인 관련 글마다
「근로지원인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 그 제도가 이것입니다.
★★★ 일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주 40시간까지 붙여 줍니다.
★★ 본인부담은 시간당 최대 3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2,400원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공단 평가를 통해 결정)
-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사업주의 동의 필요)
- ★ 본인부담 시간당 최대 300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중증 장애인 근로자 |
| ★ 장애인 공무원 |
| ★★★ (★ 사업주의 동의 필요) |
★★★ 사업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장님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 다만 회사가 부담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 일을 도와줄 사람을 공단이 보내 준다」 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 중증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본인부담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주 40시간이면 「매일 온종일」 입니다.
★★ 다만 공단 평가를 거쳐 실제 시간이 정해집니다.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 시간당 300원이면
하루 8시간 × 20일 = 월 48,000원입니다.
★★ 사람 한 명을 붙이는 값으로는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
★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본인이 하십니다.
★★★ 근로지원인은 「부수적인 부분」 을 돕습니다.
| 예시 |
|---|
| ★★ 서류 정리·문서 작성 보조 |
| ★★★ 이동 보조(휠체어 밀기 등) |
| ★★ 의사소통 보조(수어 통역, 필담 등) |
| ★ 물건 운반 |
| ★ 컴퓨터 조작 보조 |
★★★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만 돕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신청 기한 | 수시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 워크투게더(worktogether.or.kr)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부터 근무까지 — 순서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① ★ «직업심리검사» (무료·워크넷) ← 방향
↓
②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 월 50만 × 6 + 취업성공 150만 = «최대 450만»
↓
③ ★★ 면접에서 «고용장려금»(회사에 월 35~90만) 알려 드리기
↓
④ ★★★ 채용되면 «근로지원인» 신청 (이 글)
↓
⑤ ★★ 필요하면 «보조공학기기» 신청★★★ ③번과 ④번을 면접에서 함께 말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 「저를 채용하시면 고용장려금이 회사에 나옵니다.
> 그리고 제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은 근로지원인이 도와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이 일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근로지원인 지원 | ★ 주 40시간 · 본인부담 시간당 300원 |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일하는 데 필요한 기기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 사업주에게 월 35~90만 |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수당 최대 450만 |
| ★★ 장애인일자리지원 | ★ 전일제 월 215만 · ★ 안마사·요양보호사 보조 월 135만 |
| ★ 장애인 인턴제 | |
|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현장 훈련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35만 원 |
장애인이 챙기실 것 — 전부
| 분야 | 제도 |
|---|---|
| 소득 |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중증 월 22만) |
| 일 | ★★ 근로지원인 · 고용장려금 · 취업성공패키지 · 일자리지원 |
| 활동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의료 | ★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
| 이동 |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통행료 50% · ★ 하이패스 단말기 3천 원 |
| 주거 | ★★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호당 380만 · ★ 매입임대 2순위(소득 100%까지) |
| 교육·정보 | ★ 평생교육이용권 35만 · 정보화교육 · ★★ 보조기기 80% |
| 문화 |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 문화누리카드 · 국립수목원 면제 |
| 법률 |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무료 소송대리 |
| 세금 | ★ 상속세·증여세 공제 · ★★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사업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공단 평가를 거쳐 시간이 정해집니다
-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일찍 신청하십시오
- ★ 본인부담 시간당 최대 300원이 있습니다
- ★★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시간까지 되나요?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입니다.
★★ 공단 평가를 통해 실제 시간이 정해집니다.
Q. 돈이 드나요?
★ 시간당 최대 300원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2,400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 사업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나요?
★★★ 거의 없습니다. 공단이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사장님께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Q. 근로지원인이 제 일을 대신 하나요?
★★★ 아닙니다.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본인이 하시고,
부수적인 부분(이동·문서 정리·의사소통 등)을 돕습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수시이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일찍 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1588-1519입니다.
Q. 면접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 「고용장려금이 회사에 나오고, 제가 어려운 부분은 근로지원인이 돕습니다.
1588-1519에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워크투게더 — https://www.worktogether.or.kr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ID 149200000056)
-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 지원 시간과 본인부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151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