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 일로 힘든데 어디에 말할 데가 없습니다.
★★ 사설 심리상담은 회당 5만~10만 원입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시면
근로복지공단이 무상으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 근로자
- ★★★ 근로복지넷 — 온라인(게시판·전화) + 오프라인(개인 상담·기업 특강)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
| ★★★ 또는 그 소속 근로자 |
★★★ 「또는 그 소속 근로자」 입니다.
★★ 회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00인 미만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해 주나요?
>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방식 | 내용 |
|---|---|
| ★ 온라인 상담 | 근로복지넷 — 게시판 상담, 전화 상담 |
| ★★ 오프라인 상담 | ★ 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 특강 및 특화 프로그램 |
★★★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봅니다.
직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 보통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 ★★ 직무 스트레스·번아웃 |
| ★★ 직장 내 갈등·괴롭힘 |
| ★ 불면·불안·우울 |
| ★ 부부·가족 문제 |
| ★ 자녀 양육 |
| ★ 재무·법률 문제 (기관에 따라) |
| ★★ 알코올 등 중독 |
★★★ 게시판 상담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
| 어디서 | ★★★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6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후 EAP 메뉴에서 신청하십시오.
★★★ 회사에 말씀하지 않고 개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음이 힘드실 때 — 무료로 도움받는 곳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어디 | 무엇 | 전화 |
|---|---|---|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 300인 미만 근로자 · 무상 상담 | 052-704-7336 |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무료 상담 · 전국 | 1577-0199 |
| ★★★ 자살예방 상담 | ★ 24시간 | 109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 배우자·자녀도 상담 | 1588-0075 |
| ★ 여성긴급전화 | 24시간 | 1366 |
| ★ 청소년 상담 | 9~24세 · 24시간 | 1388 |
| ★ 여성장애인 상담 | 법률·인권·성폭력 | 129 |
| ★ 보건복지상담 | 24시간 | 129 |
★★★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지금 「109」 입니다. 24시간입니다.
사람이 받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힘드실 때 — 함께 보실 것
| 상황 | 어디로 |
|---|---|
| ★★★ 임금 체불 | ★ 고용노동부 1350 |
| ★★★ 직장 내 괴롭힘 | ★ 고용노동부 1350 · ★★ EAP 상담 |
| ★★ 부당해고 | ★ 노동위원회 · 1350 |
| ★★ 산재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 실업 | ★ 실업급여 · 1350 |
| ★ 법적 분쟁 | ★★ 132 (무료 법률구조) |
| ★ 생활비 | ★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 1.5%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 ★★ 아파서 못 일할 때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지역) |
★★★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담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1350」에 신고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그 소속 근로자입니다
- ★★★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 상담 내용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 ★ 오프라인 상담은 지역과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이 드나요?
★★★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 그 소속 근로자입니다.
Q. 회사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 상담 내용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것은 052-704-7336에 확인하십시오.
Q.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직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봅니다.
Q. 전화로도 되나요?
★ 온라인 게시판 상담과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Q. 만나서 상담할 수 있나요?
★ 오프라인 개인 상담도 있습니다. 지역·일정을 확인하십시오.
Q. 300인이 넘는 회사인데요?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는 누구나 무료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넷 — https://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6
정신건강 상담 — 1577-0199 / 자살예방 10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서비스ID B49000100210)
- 소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0
★ 제공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052-704-733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상담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