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큰 회사에는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는 없습니다.
★★★ 그래서 국가가 「근로자건강센터」 를 만들어
작은 회사 근로자의 건강 상담을 대신 맡습니다.
★★ 허리·어깨가 계속 아프신 분,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나온 분이
가장 먼저 가 보셔야 할 곳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 ★★ 직업병·근무환경·직무 스트레스·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 ★★★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 조건이 이것 하나입니다.
★★ 소득 기준도,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 일용직·계약직도 근로자면 됩니다.

★★ 무엇을 상담해 주나요 — 여섯 갈래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 ★★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예방 |
★★★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을 눈여겨보십시오.
★★ 건강검진에서 「유소견」·「재검」 이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때 여기서 봐 줍니다.
★★★ 근골격계질환(요통·어깨·손목) 은
작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 뇌·심혈관질환은 과로사로 이어집니다.
혈압이 높으신데 계속 야근하고 계시면 꼭 상담받으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근로자건강센터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052-7030-671
★★★ 전국 주요 산업단지·도시에 있습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 센터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물어보십시오.
★ 분소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가셔도 됩니다.
일하다 몸이 상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근로자건강센터 | ★ 50인 미만 · 건강 상담 |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 300인 미만 · 무상 심리상담 |
| ★★★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 | ★ 업무상 부상·질병 · 1588-0075 |
|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치유 후에도 진료 · 한방 포함 |
| ★ 산재 요양급여(보조기) | 232개 품목 · 내구연한마다 다시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연 1.25% · 세대당 2천만 |
|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 ★ 배우자·자녀도 심리상담 |
| ★ 한국형 상병수당 | 업무 외 질병 · 일 47,560원 (시범지역) |
| ★★ 국가건강검진 | ★ 2년에 한 번 무료 |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초과분 환급 |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신 것이면
「산재」 입니다.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신청하십시오.
★★ 근로자건강센터는 「예방·상담」, 산재는 「보상」 입니다. 다릅니다.
★★★ 여기서 상담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산재 신청 때도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 마음이 힘드실 때
| 어디 | 무엇 | 전화 |
|---|---|---|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300인 미만 · 무상 상담 | 052-704-7336 |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무료 · 전국 | 1577-0199 |
| ★★★ 자살예방 상담 | 24시간 | 109 |
| ★ 근로자건강센터 | 직무 스트레스 예방 | 052-7030-671 |
★★★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지금 「109」 입니다. 24시간입니다.
★ 직장 문제로 힘드실 때
| 상황 | 어디로 |
|---|---|
| ★★★ 임금 체불 | 고용노동부 1350 |
| ★★★ 직장 내 괴롭힘 | 고용노동부 1350 |
|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 1350 |
| ★★ 산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 법적 분쟁 | ★★ 132 (무료 법률구조)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 일하다 다치신 것이면 산재(1588-0075) 로 가십시오
- ★★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져가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합니다
- ★ 집·회사 근처 센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이 드나요?
★ 국가 사업입니다. 052-7030-671에 확인하십시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Q. 무엇을 상담하나요?
★ 직업병, 건강진단 사후관리, 근무환경·작업관리,
직무 스트레스,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입니다.
Q.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나왔는데요?
★★★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이 있습니다.
결과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Q.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이 상담 항목에 있습니다.
★★ 일하다 생긴 것이면 산재(1588-0075) 도 알아보십시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됩니다.
Q. 어디에 있나요?
★ 전국 주요 산업단지·도시에 있습니다.
052-7030-671에 가까운 곳을 물어보십시오.
Q. 마음이 힘든데요?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300인 미만, 무상)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무료) 를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052-7030-671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ID 149200000043)
- 소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접수: 근로자건강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 운영 내용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052-7030-671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