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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단독 247만·부부 395.2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공제 항목, 수급자 확인서 발급까지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2026-09-27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단독 247만·부부 395.2만

★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에서 또 30%를 빼 줍니다.

★★★ 월 300만 원을 버셔도 소득평가액은 128만 8천 원입니다.

★★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이 대상입니다.

★★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으십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 2026년도 선정기준액

가구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247만 원
★★ 부부 가구395.2만 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됩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단독 247만·부부 395.2만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서 「30%」를 또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계산소득평가액
116만 원(116 − 116) × 0.7★★★ 0원
200만 원(200 − 116) × 0.7 = 84 × 0.758만 8천 원
★ 300만 원(300 − 116) × 0.7 = 184 × 0.7★★ 128만 8천 원
400만 원(400 − 116) × 0.7 = 284 × 0.7198만 8천 원

★★★ 월 400만 원을 버셔도 소득평가액은 198만 8천 원입니다.

★★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 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25만 원

★★★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부채도 빼 줍니다.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뒤 따로 더합니다.

즉 공제를 못 받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 직역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셨으면 예외가 됩니다.

★★ 유족일시금을 받으신 뒤 5년이 지나셨으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1355(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십시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입니다.

★★★ 다른 지원을 신청하실 때 자주 필요합니다.

어디에 쓰나
★ 각종 감면·할인 신청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수급자도 요건)
★ 지자체 지원 신청
★ 요금 감면 (통신·전기 등)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단독 247만·부부 395.2만 · 어르신이 챙기실 것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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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챙기실 것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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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제도
★★★ 소득★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원대
★★ 일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의료★ 국가건강검진(2년 1회 무료) · ★ 치매 조기검진(60세 이상 무료) ·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
★★★ 돌봄노인장기요양보험 · ★ 가족요양비 월 233,400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119 자동 연결 · 무료
★★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간호사가 집으로
★★ 교통★ 지하철 무료 · 철도 30% · K-패스 20~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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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문화누리카드 · ★ 국립수목원 면제 · 국민체력100
★ 난방에너지바우처 · 연탄쿠폰 · ★ TV수신료 면제(수급자)
★★ 주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영구임대 우선공급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감면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주민센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단독 247만·부부 395.2만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낮게 계산됩니다.

Q. 월 300만 원을 버는데요?

★★★ (300 − 116) × 0.7 = 128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단독 가구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신청해 보십시오.

Q. 집이 있는데요?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25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Q. 빚이 있는데요?

★ 부채는 빼 줍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요?

★★★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으셨거나,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나셨으면 예외입니다.

1355에 확인하십시오.

Q. 좋은 차가 있는데요?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Q.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Q. 계산이 복잡한데요?

★★★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을 써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계산해 달라고 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 글의 근거

★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135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연금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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