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에서 또 30%를 빼 줍니다.
★★★ 월 300만 원을 버셔도 소득평가액은 128만 8천 원입니다.
★★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만 65세 이상 |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이 대상입니다.
★★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으십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가구 | 선정기준액 |
|---|---|
| ★★ 단독 가구 | 247만 원 |
|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서 「30%」를 또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계산 예시
| 월 근로소득 | 계산 | 소득평가액 |
|---|---|---|
| 116만 원 | (116 − 116) × 0.7 | ★★★ 0원 |
| 200만 원 | (200 − 116) × 0.7 = 84 × 0.7 | 58만 8천 원 |
| ★ 300만 원 | (300 − 116) × 0.7 = 184 × 0.7 | ★★ 128만 8천 원 |
| 400만 원 | (400 − 116) × 0.7 = 284 × 0.7 | 198만 8천 원 |
★★★ 월 400만 원을 버셔도 소득평가액은 198만 8천 원입니다.
★★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 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25만 원 |
★★★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부채도 빼 줍니다.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뒤 따로 더합니다.
즉 공제를 못 받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 직역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셨으면 예외가 됩니다.
★★ 유족일시금을 받으신 뒤 5년이 지나셨으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1355(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십시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입니다.
★★★ 다른 지원을 신청하실 때 자주 필요합니다.
| 어디에 쓰나 |
|---|
| ★ 각종 감면·할인 신청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수급자도 요건) |
| ★ 지자체 지원 신청 |
| ★ 요금 감면 (통신·전기 등) |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어르신이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분야 | 제도 |
|---|---|
| ★★★ 소득 | ★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원대 |
| ★★ 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 ★★ 의료 | ★ 국가건강검진(2년 1회 무료) · ★ 치매 조기검진(60세 이상 무료) ·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 |
| ★★★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 · ★ 가족요양비 월 233,400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안전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119 자동 연결 · 무료 |
| ★★ 건강관리 |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간호사가 집으로 |
| ★★ 교통 | ★ 지하철 무료 · 철도 30% · K-패스 20~53% 환급 |
| ★ 운전 |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보험료 2년 5% 할인 |
| ★★ 문화 | 문화누리카드 · ★ 국립수목원 면제 · 국민체력100 |
| ★ 난방 | 에너지바우처 · 연탄쿠폰 · ★ TV수신료 면제(수급자) |
| ★★ 주거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영구임대 우선공급 |
| ★★ 의료비 | ★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
★★★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감면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주민센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니다 — 계산해 보십시오
-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 ★★ 대도시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 ★★★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일시금 수령자 등 예외)
- ★★ 부부 가구는 감액이 있습니다 — 1355에 확인하십시오
- ★★★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 을 써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낮게 계산됩니다.
Q. 월 300만 원을 버는데요?
★★★ (300 − 116) × 0.7 = 128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단독 가구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신청해 보십시오.
Q. 집이 있는데요?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25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Q. 빚이 있는데요?
★ 부채는 빼 줍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요?
★★★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으셨거나,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나셨으면 예외입니다.
1355에 확인하십시오.
Q. 좋은 차가 있는데요?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Q.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Q. 계산이 복잡한데요?
★★★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을 써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계산해 달라고 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서비스ID 13520000503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0
★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135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연금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