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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총정리 | 기저귀 월 9만·분유 월 11만 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줍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다 받습니다.

보건복지부·2026-08-16

20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총정리 | 기저귀 월 9만·분유 월 11만 원

기저귀와 분유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바우처로 줍니다.

★★ 그런데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셔야 24개월을 다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줄로 먼저

★★ 신청 기한 — 60일이 갈림길입니다

자료의 문구 그대로입니다.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 안에 → 24개월 전부 (기저귀만 216만 원)

★ 60일 넘어서 → 신청한 날부터

★ 출산 직후 정신없으실 때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하십시오.

20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총정리 | 기저귀 월 9만·분유 월 11만 원 · 기저귀 — 누가 받나요?

기저귀 — 누가 받나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입니다.

① 기초·차상위·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② ★ 장애인 가구 — 중위 8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영아별로 지원

★ 아이가 장애 등록된 경우도 됩니다.

③ ★ 다자녀 가구 — 중위 8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다자녀는 「2인 이상」 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 80% 이하이고 아이가 둘이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제분유 —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빠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부자) 가정과 조손 가정은 조제분유가 됩니다.

어떻게 받나요?

«국민행복카드» 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면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도 같은 카드에 들어옵니다.

20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총정리 | 기저귀 월 9만·분유 월 11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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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방문주민센터

★★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과 함께 신청됩니다.

★ 이 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글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챙기실 것

제도내용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원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소득 무관)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 후 60일이 소급 경계선
영양플러스식품패키지 + 영양상담
아이돌봄 서비스중위 200%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 가구 30% (소득 무관)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총정리 | 기저귀 월 9만·분유 월 11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24개월 모두 받습니다.

그 뒤에는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Q. 얼마인가요?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입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 되나요?

★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면 됩니다.

Q. 아이가 둘이면 다자녀인가요?

★ 2인 이상이 다자녀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Q. 분유도 나오나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시설·위탁·입양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Q. 아빠 혼자 키우는데요?

한부모(부자) 가정은 조제분유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는 게 편한가요?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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