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와 분유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바우처로 줍니다.
★★ 그런데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셔야 24개월을 다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줄로 먼저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장애인·다자녀 가구
-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기한 — 60일이 갈림길입니다
자료의 문구 그대로입니다.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 안에 → 24개월 전부 (기저귀만 216만 원)
★ 60일 넘어서 → 신청한 날부터
★ 출산 직후 정신없으실 때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하십시오.

기저귀 — 누가 받나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입니다.
① 기초·차상위·한부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② ★ 장애인 가구 — 중위 80% 이하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영아별로 지원 |
★ 아이가 장애 등록된 경우도 됩니다.
③ ★ 다자녀 가구 — 중위 80% 이하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 다자녀는 「2인 이상」 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 80% 이하이고 아이가 둘이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제분유 —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아빠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부자) 가정과 조손 가정은 조제분유가 됩니다.
어떻게 받나요?
«국민행복카드» 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면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도 같은 카드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
| 방문 | 주민센터 |
★★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과 함께 신청됩니다.
★ 이 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글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챙기실 것
| 제도 | 내용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원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소득 무관) |
| 행복출산 원스톱 | ★ 출생 후 60일이 소급 경계선 |
| 영양플러스 | 식품패키지 + 영양상담 |
| 아이돌봄 서비스 | 중위 200%까지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 출산 가구 30% (소득 무관) |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갈림길입니다
- 만 2세 미만까지입니다
- 다자녀는 2인 이상입니다
- 장애인 가구·다자녀 가구는 중위 80% 이하여야 합니다
- 조제분유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24개월 모두 받습니다.
그 뒤에는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Q. 얼마인가요?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입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 되나요?
★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면 됩니다.
Q. 아이가 둘이면 다자녀인가요?
★ 2인 이상이 다자녀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Q. 분유도 나오나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시설·위탁·입양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Q. 아빠 혼자 키우는데요?
한부모(부자) 가정은 조제분유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는 게 편한가요?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ID WII000000500)
-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