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나중에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입니다.
세 줄로 먼저
- 1인 가구 월 783,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최대 6개월
-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직·질병·화재·이혼·단전 등)
- 129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됩니다
★ 위기사유 — 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득이 적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것
| 위기사유 | |
|---|---|
| ①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 ②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③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 ④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
| ⑤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곤란 |
| ⑥ | 주·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
| ⑦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 ⑧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 것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분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에서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62조 적용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17조 적용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19조 적용
★ 「단전」이 위기사유입니다. 전기가 끊겼다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 이혼도 들어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 기준 |
|---|---|
| 1인 | 1,923,179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 5인 | 5,667,539원 |
| 6인 | 6,416,964원 |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719,399원씩 더합니다.
★ 중위 75% 는 꽤 넉넉한 기준입니다. 생계급여(32%)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산
| 지역 |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여기에 주거용 재산 공제가 더해집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금융재산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입니다.
(주거 지원은 200만 원을 더 더합니다)
- 1인 가구 856만 4천 원
- 4인 가구 1,249만 4천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가구 | 월 지원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6,900원씩 더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로도 됩니다
| 길 | |
|---|---|
| 방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경황이 없을 때 129번을 기억하십시오.
상시 신청입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신청인이 낼 것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그 밖의 서류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주민등록등본 등
★ 서류가 단출합니다. 급한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제도라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생계급여 | |
|---|---|---|
| 언제 |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 계속 어려울 때 |
| 소득 기준 | 중위 75% | 중위 32% |
| 기간 | 최대 6개월 | 계속 |
| 위기사유 | 있어야 함 | 필요 없음 |
| 속도 | 빠름 | 심사에 시간 |
★ 긴급복지로 급한 불을 끄고, 그 사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최대 6개월입니다. 계속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 나중에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전기가 끊겼습니다.
「단전된 때」가 위기사유입니다. 바로 신청하십시오.
Q. 이혼했는데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위기사유에 들어갑니다.
Q.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면 위기사유가 됩니다.
Q. 6개월 뒤에는요?
그 사이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ID 135200005003)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급하실 때는 129번으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