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위기로 형편이 무너졌을 때,
★ 아이 학비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그 부분을 봅니다.
★★ 고등학생은 위 금액에 더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나옵니다.
세 줄로 먼저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학교장 고지 금액)도 전액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자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긴급복지 주지원이 먼저입니다.
★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글도 함께 보십시오.
★ 지원 제외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 이 사이트의 「교육급여」 글을 보십시오
(초 50만 2천 / 중 69만 9천 / 고 86만 원, 연 1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시·군·구청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금액 |
|---|---|
| 초등학생 | 127,900원 |
| 중학생 | 180,000원 |
| ★ 고등학생 | 214,000원 + ★★ 수업료와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즉 다른 데서 수업료를 지원받으셨어도 이 지원은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긴급복지 지원 — 전부 정리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지원 | 내용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비 |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 ★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상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초 12만 7,900 / 중 18만 / 고 21만 4,000 + 수업료·입학금 |
| ★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 체납 전기 50만(1회) · 연료비 월 15만(10~3월) |
| 긴급복지 장제비 | 1인당 80만 원 |
★★★ 위기 상황이 오면 「129」에 전화 한 통이면
위 지원들을 한꺼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급하면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아이 교육비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교육급여 | 초 50만 2천 / 중 69만 9천 / 고 86만 원 (연 1회)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 원 내외 · ★ 담임 추천으로도 가능 |
| 스포츠강좌이용권 | 만 5~18세 월 10.5만 원 |
| 문화누리카드 · 과학문화바우처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 9~24세 연 16만 8천 원 |
| ★ 꿈사다리 장학사업 | 중2~고3 → 대학까지 · ★ SOS장학은 소득 무관 |
|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생활 월 65만 ·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 · 교복 |
★★ 특히 「꿈사다리 SOS장학」 은 저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학업이 어려워진 학생을 지원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 교육급여 등 다른 교육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시·군·구청입니다 (주민센터 아님)
-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이 추가됩니다
- 급하시면 129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입니다.
★★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도 전액 나옵니다.
Q. 교육급여도 받고 있는데요?
★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긴급복지를 안 받는데요?
먼저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입니다.
Q. 밤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 129는 24시간입니다.
Q. 대학생 자녀는요?
이 지원은 초·중·고가 대상입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ID SD0000016137)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