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계신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 쌍둥이면 140만 원입니다.
★★★ 출산 「예정」 도 됩니다. 낳기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1인당 700,000원 현금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가 |
|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
| ★★ 그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긴급복지 주지원이 먼저입니다.
★★ 가구구성원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구원이 출산하셔도 됩니다.
★★★ 아직 긴급복지를 안 받고 계시면
129로 전화해 긴급복지부터 신청하십시오. 24시간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1인당 700,000원» 현금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현금입니다.
★★ 아이 수만큼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시·군·구청 |
| ★ 신청 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 |
★★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해산급여」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 이 사이트에 비슷한 글이 두 개 있습니다.
| ★ 해산급여 | ★★ 긴급복지 해산비 (이 글) | |
|---|---|---|
| 누가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
| 금액 | ★ 1인당 70만 원 | ★ 1인당 70만 원 |
| 어디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시·군·구청 |
| 성격 | 기초생활보장 급여 | ★★★ 갑작스러운 위기 지원 |
★★★ 금액은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 평소에 수급자시면 「해산급여」,
갑자기 어려워져 긴급복지를 받고 계시면 이 「해산비」 입니다.
★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으면 「129」 에 물어보십시오.

★★★ 긴급복지 지원 — 전부 정리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지원 | 내용 |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비 |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임시거소 · 전세사기 피해자도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초 12만 7,900 / 중 18만 / 고 21만 4,000 + 수업료·입학금 |
| ★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 ★ 체납 전기 50만(1회) · 연료비 월 15만(10~3월) |
| ★★ 긴급복지 해산비 | ★ 1인당 70만 원 (이 글) |
| ★ 긴급복지 장제비 | 1인당 80만 원 |
★★★ 위기 상황이 오면 「129」에 전화 한 통이면
위 지원들을 한꺼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급하면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아이를 낳으시면 — 함께 보실 것
| 제도 | 금액 | 조건 |
|---|---|---|
| ★★ 긴급복지 해산비 | ★ 1인당 70만 |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
| ★★ 해산급여 | 1인당 70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 소득 무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 소득 무관 |
| ★★ 아동수당 | 월 10만 (0~7세) | ★ 소득 무관 |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 ★ 소득 무관 |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 태아당 100만 + 분만취약지 20만 | 의료급여 수급자 |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 가입기간 +12~18개월 · 상한 폐지 | 국민연금 가입자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기저귀 월 9만 · 분유 월 11만 | 수급자·차상위 등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태아 1인당 120만 | 등록 여성장애인 |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국민행복카드」 는
소득과 관계없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넷은 꼭 신청하십시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긴급복지 주지원을 먼저 받고 계셔야 합니다
- ★★ 시·군·구청입니다 (주민센터 아님)
- ★ 출산 「예정」 도 됩니다
- ★★★ 아직 긴급복지를 안 받고 계시면 「129」 부터입니다
- ★★ 「해산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 가구구성원의 출산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인당 700,000원입니다. ★★ 쌍둥이면 1,400,000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의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입니다.
Q. 아직 긴급복지를 안 받고 있는데요?
★★★ 129로 전화해 긴급복지부터 신청하십시오. 24시간입니다.
Q. 낳기 전에도 되나요?
★ 출산 예정도 됩니다.
Q. 「해산급여」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주민센터),
이 해산비는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시·군·구청)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입니다.
Q. 다른 출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첫만남이용권(200만)·부모급여(월 100만)·아동수당·국민행복카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나옵니다. 꼭 함께 신청하십시오.
Q.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 129입니다. 24시간이고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행복출산」 — https://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서비스ID 135200005002)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2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