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잃은 것도 힘든데 장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는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계신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1인당 80만 원 —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비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
|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 긴급복지 주지원이 먼저입니다.
★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글도 함께 보십시오.

얼마나, 무엇에 지원되나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1인당 80만 원» 지원
★ 검안 · 운반 · 화장 · 매장이 대상입니다.
★ 장례식장 이용료나 음식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29로 문의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신청 시기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밤이나 주말에도 129는 받습니다. 급하시면 바로 전화하십시오.

★ 장례 관련해 함께 보실 것
가족을 잃으셨을 때 챙기실 것들입니다.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20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 · 1년 이내 |
| ★ 노후긴급자금 대부 | 배우자 장제비 —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일부터 3개월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 유족도 청구 가능 |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례비 항목 있음 (근로자, 연 1.5%)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배우자를 잃으셨다면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의료지원 | |
| 무료 법률상담 132 | 상속 문제 |
★★ 특히 「안심상속」 을 잊지 마십시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 그리고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입니다.
빚이 걱정되시면 132에 바로 전화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당 80만 원입니다
-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 조치 비용이 대상입니다
-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다른 장제비 지원과 중복될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1인당 80만 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Q.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Q. 긴급복지를 안 받고 있는데요?
먼저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시던 분인데요?
★ 노후긴급자금 대부의 배우자 장제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입니다.
Q. 밤에도 상담이 되나요?
★ 129는 24시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서비스ID 99900000004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0
★ 금액과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