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빌려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번은 사서 내 것이 되는 집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 LH 같은 공공기관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민간 분양보다 값이 싼 대신 소득과 자산에 선이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 이하
- 전용 60㎡ 이하만 일반공급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위는 소득 기준 없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130%(맞벌이 140%) 까지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소득과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
★ 소득 기준 — 유형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전용면적과 공급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공급
| 집 크기 | 소득 기준 |
|---|---|
|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 그 외 (60㎡ 초과) | 소득 기준 없음 |
★ 60㎡를 넘으면 소득을 안 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공급
| 유형 | 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13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40%) |
| 노부모 부양 · 다자녀 | 120% 이하 |
| 그 밖의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 자산 기준
| 기준 | |
|---|---|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3,496만 원) |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일반공급 중 전용 60㎡ 이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 다자녀 특별공급
그 밖의 공급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 어디에 넣나 | 소득 | 자산 |
|---|---|---|
| 일반공급 60㎡ 이하 | 100% | 있음 |
| 일반공급 60㎡ 초과 | 없음 | 없음 |
| 신혼부부·생애최초 | 130~140% | 있음 |
| 노부모·다자녀 | 120% | 있음 |
| 그 밖 | 없음 | 없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인터넷 | LH (lh.or.kr) — 청약플러스 |
| 방문 | 관할 기관 |
신청 기간은 입주자 요건에 따릅니다. 공고가 떴을 때만 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기본 서류는 아주 단출합니다.
소득·자산은 행정정보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
|---|---|---|
| 집이 | 내 것이 됩니다 | 빌려 삽니다 |
| 목돈 | 많이 필요 | 적게 필요 |
| 소득 기준 | 유형에 따라 (없기도) | 대체로 엄격 |
| 나중에 | 팔 수 있습니다 | 못 팝니다 |
★ 분양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디딤돌 대출·공유형 모기지와 함께 보시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모집공고일 기준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유형마다 조건이 다름)
- 전매제한·거주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을 꼭 보십시오
- 자산 기준의 「재산 등급 25등급」은 해마다 금액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 60㎡를 넘는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글도 함께 보십시오.
Q. 자산 기준의 「25등급」이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그해 공고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몇 년까지인가요?
공고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Q. 분양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붙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LH — https://www.lh.or.kr (청약플러스)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ID WII000001470)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19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 소득·자산 기준과 전매제한은 공고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읽고 신청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