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세 이상 직원이 「늘면」 나옵니다.
★★ 늘어난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 2년간입니다.
★ 새로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넘게 일하신 분이 60세가 되시면 셈에 들어갑니다.
★★★ 다만 비교 대상이 「직전 3년 평균」 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금액 —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 ★ 2년간 지원
-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신청 — ★ 분기별 (매 분기 말 다음 달)
★★★ 「고령자」의 뜻이 좁습니다
>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 를 말합니다. (2023. 7. 1. 기준)
★★★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셈에 들어갑니다.
| ★★★ ① 60세 이상 |
| ★★★ ② 「1년을 초과하여」 근로 |
★★ 어제 뽑은 65세 분은 셈에 안 들어갑니다.
1년을 넘겨야 합니다.
★★★ 반대로 말하면
이미 계신 분이 1년을 넘기고 60세가 되시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 새로 뽑는 제도가 아니라 「오래 계시게 하는」 제도입니다.
★★ 두 가지 요건
| ★★★ ➊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
| ★★★ ➋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보다 증가할 것 |
★★★ ➋가 핵심입니다.
★★ 비교 기준이 「직전 3년간 월평균」 입니다.
작년 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 3년 평균이라 한 해 반짝 늘린 것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꾸준히 늘리셔야 유리합니다.
★★★ ➊ 때문에 창업 1년이 안 된 회사는 아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
↓
1년이면 1인당 «120만 원»
↓
★★★ «2년간» 지원| 예 | |
|---|---|
| 직전 3년 월평균 고령자 | 4명 |
| 이번 분기 월평균 고령자 | 7명 |
| ★★★ 증가 | 3명 |
| ★★ 분기 지원금 | 90만 원 |
| ★ 연간 | 360만 원 |
★★ 인원이 많이 늘수록 그대로 커집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이 대상입니다
| 대상 기업 |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중견기업 |
| ★★ 사회적기업 |
★★★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200인 이하 등)
★ 1350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 기한 | ★★★ 분기별 신청 (매 분기 말 다음 달) |
|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신청하십시오.
| 분기 | 신청하는 달 |
|---|---|
| 1분기(1~3월) | ★ 4월 |
| 2분기(4~6월) | ★ 7월 |
| 3분기(7~9월) | ★ 10월 |
| 4분기(10~12월) | ★ 1월 |
★★★ 그 달을 넘기시면 그 분기는 못 받습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고령자고용지원금 (이 글) | ★ 증가 1인당 분기 30만 · 2년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 1인당 월 최대 50만 · ★ 전자 출퇴근 기록 필수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 육아기 자녀 있으면 2배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 |
| ★★★ 장애인 인턴제 | ★ 인턴 월 100만 + 전환 월 80만 |
|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
|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 ★ 사업주+정부가 함께 적립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 여러 개를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항목은 제한됩니다.
1350에 조합을 확인하십시오.
60세 이상 근로자분이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기초연금 |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 ★★ 노인일자리 | 공익형·사회서비스형 |
|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 60세 넘어도 가입 연장 가능 |
| ★★ 구직급여(실업급여) | ★ 퇴사 사유 확인 |
| ★★ 내일배움카드 | ★ 300~500만 원 |
| ★ 지하철 무임승차 · 철도 경로할인 30%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시면
「임의계속가입」 으로 60세 넘어서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1355(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1년을 초과하여 근로」 한 60세 이상만 셈에 들어갑니다
- ★★★ 비교 기준이 「직전 3년간 월평균」 입니다
-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하십시오 — 넘기면 그 분기는 끝입니다
- ★★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 2년간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가 나오나요?
★★★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Q. 누가 「고령자」인가요?
★★★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 입니다.
Q. 방금 뽑은 60세 분은요?
★★ 1년을 넘기셔야 셈에 들어갑니다.
Q. 무엇과 비교하나요?
★★★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과 비교합니다.
Q. 어떤 회사가 받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
Q. 창업한 지 6개월인데요?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분기별로, 매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24(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문의는 1350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문의 —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고령자고용지원금 (서비스ID 149200005012)
- 소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고령자 정의 기준일: 2023. 7. 1.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2
★ 지원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지침으로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