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나갑니다.
★★ 그런데 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 「저를 계속 쓰시면 회사가 분기 90만 원을 받습니다」
— 이 한 마디가 재고용 협상의 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3년간
- ★★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비수도권 사업주는 분기 120만 원, 3년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분기 | 연간 | 3년 |
|---|---|---|---|
| 수도권 | 90만 원 | 360만 원 | ★ 1,080만 원 |
| ★ 비수도권 (2026년 1분기 대상부터) | ★ 120만 원 | 480만 원 | ★★ 1,440만 원 |
★★★ 1인당 금액입니다.
정년 도래자가 여러 분이면 그만큼 곱해집니다.
★★ 비수도권이 1인당 3년에 360만 원 더 많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를 도입한 후 |
|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제외
|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 |
★★ 이미 고령 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는 제외됩니다.
★★★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중 하나) ↓ ②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 ↓ ③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신청»
★★★ ①이 먼저입니다.
그냥 사람만 계속 쓴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제도를 넣어 두셔야 합니다.
★★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 방법 | 뜻 |
|---|---|
| 정년연장 | 정년 나이를 뒤로 미룸 |
| 정년폐지 | ★ 정년을 아예 없앰 |
| ★ 재고용 | 정년으로 한 번 퇴직시킨 뒤 다시 채용 |
★ 재고용이 가장 손쉽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 신청 기한 | ★ 분기별 |
★★ 분기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년을 앞두신 근로자께
★★★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 주십시오.
★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게 있는 줄 모릅니다.
★★ 「제도만 도입하시면 저 한 사람당 3년에 1,080만 원(비수도권 1,440만 원)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재고용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구체적인 조건은 1350에 확인하신 뒤 알려 주십시오.
★ 나이 든 근로자·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누구에게 | 내용 |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사업주 | ★ 1인당 분기 90만(비수도권 120만) × 3년 |
| 고령자고용지원금 | 사업주 | 고령 근로자 고용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어르신 |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등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 월 최대 34만 원대 |
| ★ 국민연금 | ★ 연기연금·조기노령연금 비교해 보십시오 |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사업주·근로자 | ★ 보험료 80% (10인 미만) |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자 | ★ 연금보험료 75% 대납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누구나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 만 65세 이상 | ★ 본인부담 30% |
| ★ 치매 조기검진 | 만 60세 이상 | ★ 무료 |
| ★ 국민체력100 | 전 국민 | 체력측정 + 운동처방 |
★★★ 직원이 10인 미만이시면 「두루누리」(보험료 80%)도 함께 보십시오.
고령 직원을 계속 쓰시면서 두 지원을 겹쳐 받으실 수 있는지
1350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도입」 하셔야 합니다
-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입니다
- ★★ 비수도권은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20만 원입니다
- 분기별 신청입니다 — 놓치면 그 분기는 못 받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 세부 요건은 1350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인당 분기 90만 원, 3년간입니다.
★★ 비수도권은 2026년 1분기 대상부터 분기 120만 원입니다.
Q. 3년이면 얼마인가요?
★ 1인당 1,080만 원(비수도권 1,440만 원)입니다.
Q. 그냥 계속 쓰면 나오나요?
★★★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먼저 도입하셔야 합니다.
Q. 어떤 회사가 되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30%를 넘으면 제외입니다.
Q. 근로자도 받나요?
★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 다만 정년을 앞두셨다면 회사에 알려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분기별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 온라인 또는 방문입니다. 1350으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서비스ID 999000000009)
- 소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접수: 고용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9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