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회사(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 그런데 구직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회사가 연 720만 원을 받습니다.
면접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 줄로 먼저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 원 · 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
- ★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
누가 받나요?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정규직 채용이어야 합니다.

얼마를 주나요?
| 기업 | 1년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 연 최대 720만 원 |
| 대규모기업 | 연 360만 원 |
★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2년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2년이면 최대 1,440만 원입니다.
★ 구직자께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십시오
★ 이 장려금은 아무나 채용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나옵니다.
★ 즉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은 회사 입장에서 「채용하면 돈이 되는 사람」 이 됩니다.
★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1350) 에 물어보십시오.
★ 이 사이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글도 함께 보십시오.
★ 신청 기한 — 12개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첫 신청을 12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고용24 (work24.go.kr) · 고용보험 |
| 접수기관 | 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주가 받는 다른 장려금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장려금 | 내용 |
|---|---|
| ★ 고용촉진장려금 | 연 최대 720만 원 (중증장애인·여성가장 2년)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월 30만(특례 100만) ·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 |
| 중장년내일센터 | 중장년 고용 시 컨설팅·채용연계·장려금 |
★★ 여러 장려금이 겹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한꺼번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면제)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다른 장려금과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주(회사)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입니다.
Q. 2년 받는 경우는?
★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Q. 아무나 채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이수가 면제됩니다.
Q.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를 신청하십시오.
Q. 구직자인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회사가 장려금을 받습니다.
면접에서 알려 드리십시오. 1350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지역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고용촉진장려금 (서비스ID SD0000003857)
- 소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금액과 요건은 바뀝니다. 신청 전에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