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감이 끊겼는데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쉬게 하면,
그 인건비의 3분의 2를 국가가 대 줍니다.
★★★ 다만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먼저 쉬게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몰라서 못 받는 사업주가 가장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 1/2 ~ 2/3)
-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 제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
|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
| ★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직원을 자르는 대신 쉬게 하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셔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라면 한 달에 4일 이상 쉬게 하는 정도입니다.
★★ 그리고 쉬는 동안 임금(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 주면 지원도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 지원율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 1/2 ~ 2/3) |
| ★★ 1일 한도 | 68,100원 |
| ★★ 연간 한도 | 180일 |
★★★ 1일 68,100원 × 180일 = 1인당 연간 최대 약 1,225만 원입니다.
★ 직원 수만큼 곱해집니다.
★★ 직원 10명이면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대입니다.
★★★ 순서 — 이것을 틀리면 못 받습니다
① 휴업·휴직 «계획» 을 세운다 ↓ ② ★★★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 ↓ ③ 실제로 휴업·휴직 실시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④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 ⑤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②번을 빠뜨리면 끝입니다.
★★ 하루라도 늦으면 그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 제출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어렵다 싶으시면 조치 전에 1350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순서만 맞으면 되는 돈입니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고용유지지원금 | ★ 지급 금품의 2/3 · 1일 68,100원 · 연 180일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1인당 분기 90만(비수도권 120만) × 3년 |
| 고령자고용지원금 |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 보험료 80% (10인 미만·월 보수 270만 미만)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채용 시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업력 무관 · 연 7천만 |
| ★ 소상공인 신용보증 | 담보가 없을 때 |
|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창업 3년 미만 · 2.5% 고정 |
| ★★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 2026. 12. 31. 까지 |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 장사 중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
|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 ★ 무료 법률구조 포함 |
★★★ 「두루누리」 를 아직 안 쓰고 계시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보험료의 80% 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는 장사가 잘될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망한 뒤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근로자께
★★ 회사가 휴업·휴직을 한다고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가 버티기 쉬워지고,
그만큼 내 자리도 지켜집니다.
★★★ 다만 휴업수당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나옵니다.
★ 수당을 못 받으시면 1350에 문의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십시오 — 가장 중요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 ★★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입니다
- 대규모 기업은 1/2 ~ 2/3 입니다
- ★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입니다.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셔야 합니다.
Q. 먼저 쉬게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계획서가 먼저입니다.
Q.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입니다.
Q.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지원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도 됩니다.
Q. 직원이 몇 명이어야 하나요?
★ 규모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10인 미만, 보험료 80%)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분기 90~120만)을 함께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비스ID SD0000003418)
- 소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접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