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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2026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 1일 68,100원,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으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지급 금품의 2/3를 지원합니다.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2026-09-09

2026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 1일 68,100원,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 일감이 끊겼는데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쉬게 하면,

그 인건비의 3분의 2를 국가가 대 줍니다.

★★★ 다만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먼저 쉬게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몰라서 못 받는 사업주가 가장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직원을 자르는 대신 쉬게 하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26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 1일 68,100원,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지원 요건 —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셔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라면 한 달에 4일 이상 쉬게 하는 정도입니다.

★★ 그리고 쉬는 동안 임금(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 주면 지원도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지원율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 1/2 ~ 2/3)
★★ 1일 한도68,100원
★★ 연간 한도180일

★★★ 1일 68,100원 × 180일 = 1인당 연간 최대 약 1,225만 원입니다.

★ 직원 수만큼 곱해집니다.

★★ 직원 10명이면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대입니다.

★★★ 순서 — 이것을 틀리면 못 받습니다

① 휴업·휴직 «계획» 을 세운다
  ↓
② ★★★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
  ↓
③ 실제로 휴업·휴직 실시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④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
⑤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②번을 빠뜨리면 끝입니다.

★★ 하루라도 늦으면 그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어렵다 싶으시면 조치 전에 1350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순서만 맞으면 되는 돈입니다.

2026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 1일 68,100원,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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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금품의 2/3 · 1일 68,100원 · 연 180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분기 90만(비수도권 120만) × 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료 80% (10인 미만·월 보수 270만 미만)
★ 장애인 고용장려금장애인 채용 시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 연 7천만
★ 소상공인 신용보증담보가 없을 때
★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창업 3년 미만 · 2.5% 고정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 2026. 12. 31. 까지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장사 중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포함

★★★ 「두루누리」 를 아직 안 쓰고 계시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보험료의 80% 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는 장사가 잘될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망한 뒤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근로자께

★★ 회사가 휴업·휴직을 한다고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가 버티기 쉬워지고,

그만큼 내 자리도 지켜집니다.

★★★ 다만 휴업수당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나옵니다.

★ 수당을 못 받으시면 1350에 문의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 1일 68,100원,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입니다.

★★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셔야 합니다.

Q. 먼저 쉬게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계획서가 먼저입니다.

Q.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입니다.

Q.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지원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도 됩니다.

Q. 직원이 몇 명이어야 하나요?

★ 규모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10인 미만, 보험료 80%)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분기 90~120만)을 함께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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