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니 나는 해당이 없겠지」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분) 일괄 지급
- 프리랜서 · 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자 · 180일 미달 근로자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네 갈래로 나뉩니다.
★ 1유형 — 고용보험은 있는데 180일이 안 되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180일을 못 채우신 분입니다.
★ 다만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법 제8조, 영 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제외입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법 제10조,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외국인근로자 ·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입니다.
★ 3유형 —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 4유형 — 그 밖에 소득활동을 하는 분
>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등
★ 프리랜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얼마나 받나요?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일괄 지급 (월 50만 원 × 3개월분)
★ 한 번에 나옵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임신 기간 | 금액 |
|---|---|
| 15주까지 | 30만 원 |
| 16~21주 | 50만 원 |
| 22~27주 | 100만 원 |
| 28주 이상 | 150만 원 |
★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 신청 기한 — 1년, 놓치면 소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자료에 「소멸」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늦게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출산 후 정신이 없으실 때이니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고용보험 (ei.go.kr) |
| 방문 | 고용센터 |
★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유형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1350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비교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
| 대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 | 프리랜서·1인사업자·180일 미달 등 |
| 금액 | 통상임금 기준 (상한 있음) | 총 150만 원 |
| 신청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이 사이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글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챙기실 것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아이 2세까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소득 무관, 비급여 90%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원
- 행복출산 원스톱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 맘편한 코레일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1유형은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입니다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인데 정말 되나요?
★ 됩니다. 4유형(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이 명시돼 있습니다.
Q. 1인 사업자인데요?
★ 3유형입니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 취업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유형입니다. 180일을 못 채우셨어도,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셨으면 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총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Q. 유산했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 / 50만 / 100만 / 150만 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넘기면 소멸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비스ID 149200000153)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제10조, 시행령 제2조·제3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3
★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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