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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 평균임금 60%를 최대 270일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는 돈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줍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2026-09-09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 평균임금 60%를 최대 270일간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 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분이 자기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등 자기 뜻과 다르게 그만두어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질병 등)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갈래마다 다릅니다.

기준
일반 근로자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예술인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는 따로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금액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기간120 ~ 270일
기간을 정하는 것피보험기간과 나이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입니다.

★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깁니다.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 평균임금 60%를 최대 270일간 · 연장급여 —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 연장급여 —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 기간이 끝나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셋 있습니다.

무엇얼마얼마나
훈련연장급여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경우구직급여의 100%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구직급여의 70%60일
특별연장급여대량 실업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구직급여의 70%60일

★ 훈련연장급여가 가장 큽니다. 100%를 최대 2년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없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그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어떻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방문해서 신청
그 뒤 실업인정 신청서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처음 한 번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 평균임금 60%를 최대 270일간 ·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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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바탕고용보험세금
자격보험 가입 이력소득·재산 기준
얼마평균임금 60%월 60~100만 원
기간120~270일6개월

★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구직급여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 평균임금 60%를 최대 270일간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근로조건 저하·질병·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Q. 180일이 며칠 모자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단순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확인받으십시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

Q.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270일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릅니다. 오래 일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깁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첫 신청은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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