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 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분이 자기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를 120~270일간
- 비자발적 이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등 자기 뜻과 다르게 그만두어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질병 등)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갈래마다 다릅니다.
| 기준 | |
|---|---|
| 일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 일용근로자는 따로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금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 기간 | 120 ~ 270일 |
| 기간을 정하는 것 | 피보험기간과 나이 |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입니다.
★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깁니다.

★ 연장급여 —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 기간이 끝나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셋 있습니다.
| 무엇 | 얼마 | 얼마나 | |
|---|---|---|---|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경우 | 구직급여의 100% | 최대 2년 |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구직급여의 70% | 60일 |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 구직급여의 70% | 60일 |
★ 훈련연장급여가 가장 큽니다. 100%를 최대 2년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없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그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 | 어떻게 |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방문해서 신청 |
| 그 뒤 실업인정 신청서 |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 처음 한 번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바탕 | 고용보험 | 세금 |
| 자격 | 보험 가입 이력 | 소득·재산 기준 |
| 얼마 | 평균임금 60% | 월 60~100만 원 |
| 기간 | 120~270일 | 6개월 |
★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구직급여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나옵니다
- 부정수급은 엄하게 처벌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안 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근로조건 저하·질병·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Q. 180일이 며칠 모자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단순 재직일수와 다릅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확인받으십시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
Q.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270일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릅니다. 오래 일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깁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첫 신청은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구직급여 (서비스ID SD0000015536)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